이번에 5년차 이하 F1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Trump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금 환급을 받던 분들도 조금이나마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Tax purpose상 Resident인 분들은 대부분 e-filing을 통해 바로 결재 할 수 있는데, 대부분 non-resident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Check으로 내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지불해야할 금액 체크
1040 NR의 75번 항목에서 자신이 얼마 내야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1. Check으로 지불하는 경우
check를 작성하실때, 받는 사람에 "UNITED STATES TREASURY" 와 함께 위에서 확인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뒷편에다가 이름, Social number와 함께 "2018 FORM 1040NR"을 기입하고 서류를 보낼때 함께 동봉하면됩니다.
그리고 check로 지불할경우 form 1040-V[https://www.irs.gov/pub/irs-pdf/f1040v.pdf]도 함께 작성하셔서 동봉하셔야합니다.
2. 데빗 혹은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IRS payment 웹사이트 [https://www.irs.gov/payments/pay-taxes-by-credit-or-debit-card[ 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여러 옵션이 있습니다. IRS에 직접 페이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통해 금액을 지불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데빗카드는 업체별로 $2~$3 정도의 flat fee가 적용되고 크레딧 카드는 2%정도 processing fee가 적용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fee조차 나중에 텍스 리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저는 첫번째 payUSAtax.com을 사용했는데 다 믿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업체를 통하여 지불하시면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것이 아래와 같이 payment receipt을 꼭 챙겨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빨간 박스로 강조한 confirmation number를 텍스리턴 서류 보낼때 함께 보내야 하므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카드 사인업 보너스 때문에 이렇게 냈는데 영수증만 잘 첨부하니 텍스 페이가 원활히 이루어졌어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