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EL
조회 수 2871 추천 수 0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싱글이고, 

2019년 7월에 캘리포니아로 와서 J1으로 일을 배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받은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급여는 총 $1,300정도입니다.

그런데 쓰신 글 중에 연소득이 $12,200이하면 세금보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IRS에 내야하는 서류도, 세금도 없는건가요?

($1,300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 SammyKim 2020.02.26 18:22
    혹시 제가 그렇게 쓴 글 링크좀 주실수 있을까요? 2018년부터 NR이 standard deduction을 받지 못하기때문에 얼마까지는 세금 보고 안해도 된다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100불을 벌었어도 세금을 내야하기때문에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번 소프트웨어로 돌려 보시는데 크게 시간 안걸리니 돌려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 EL 2020.02.27 13:54

    https://bluemoneyzone.com:40026/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

     

    이 포스팅 맨 밑에 댓글에 그렇게 써주셔서 그런줄 알았어요.

    소프트웨어 돌려봤는데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나왔어요.

    그럼 제가 내야 할 서류는 1040NR-EZ랑, 세금이랑, W2만 IRS로 보내면 되나요?

  • SammyKim 2020.02.27 19:05
    링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1040NR-EZ, 세금내시고 받은 영수증, W2이렇게만 보내시면 됩니다.
  • EL 2020.02.28 11:54
    네 감사합니다. 혹시 1040NR-EZ도 e-file 이 되나요?
  • SammyKim 2020.02.28 13:47
    NR은 E-filing 안됩니다. 서류 인쇄하셔서 IRS로 부치셔야합니다.
  • EL 2020.03.13 12:20

    tax treaty관한 글을 봤는데, 제 income은 $2,000도 되지 않아요. 그럼 wage에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3. J1 Trainee. Wells Fargo signup Bonus 1

  4.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5.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0

  6.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7.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8.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9.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0

  10. 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11. 2020년 J1비자 인턴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ㅠ 9

  12. [2020 버전] F1/J1 미국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 5편 - 주식/배당금 텍스 보고 15

  13.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14. 이번에 텍스리턴 처음하는 유학생입니다. 5

  15. 텍스 신고 의무 1

  16. F1 Ra 텍스 리턴 1

  17. 올해부터 tax residence가 되어서 non-residence였던 작년 이전과는 다르게 리턴을 받아야 합니다. 1

  18.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19.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20. Form 8843 작성안하면.. 7

  21. j1비자 세금환급 (1042S 발급 및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환급) 12

  22. TAX TREATY 2000뷸 조항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