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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무료로 제공해주신 소프트웨어로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작성한 정보를 확인하던중 질문 몇가지가 있어 글 남깁니다.


1. 1042-s form은 제가 어디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는 회사에서 받은 W2이 전부입니다만, 제가 Kmove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인턴쉽을 1년간 했는데요, 혹시 정부기관이나 학교측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서류 인지, 만약 1042-s 폼이 없더라도 제가 피해보는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1040NR을 작성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때 이미 한국에 와있다고 체크를 하고 주소를 작성했었는데요.

현재 저는 한국에 입국해 있고, 미국 계좌는 닫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크가 아닌 다이렉트디파짓으로 받고 싶은데, 그럼 미국에 산다는 가정하에 받아야 하는건가요?.. 다른 수정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위의 내용 꼭 좀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2.22 10:07

    답변 1) 소프트웨어에서 1042-s가 없으시다고 체크하시면 tax treaty에 대한 조항을 없애고 작성되기때문에 1042-s가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hhhhkim님이 지적해주신 방법으로 1042-s없이도 tax treaty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말에 포스팅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ammyKim 2020.02.22 10:11

    답변 2) 가장 쉬운 방법은 2019) IRS Tax Form 모음 에서 해당되는 폼을 다운 받으신후 소프트웨어에 작성된 숫자를 바탕으로 입력하시되 한국 주소를 입력된 부분(1040NR-EZ 23e)을 지우고 어카운트 정보(1040NR-EZ 23b,d,c)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unjeomi 2020.02.22 10:45
    그렇군요 ! 위에서 말씀해주신 1042-s 없이 tax treaty 받는 방법과 아래의 말씀해주신 방법 모두 실행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njeomi 2020.02.22 11:53
    제가 sammy님이 말씀해주신게 무엇인지 이제야 다 이해했습니다..
    다시 제대로 정보를 기입후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 하니 1040NR Guide에서 정보가 수정이아닌 중복으로 계속 저장이 되어 결과가 겹쳐서 나오는것 같은데.. 이 부분 수정이나 아니면 아예 저장된 정보를 리셋해주실 수 있나요..?
  • SammyKim 2020.02.22 11:56
    정보 리셋은 해드릴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정보랑 w2넣는거 보다 기존에 폼 다운받으셔서 직접 입력하시는게 빠르지 않을까요? 나중에 1042s없이 tax treaty받는 방법 제가 포스팅하면 숫자 수정하기도 편하시구요. 그래도 소프트웨어 입력 정보 리셋 원하시면 댓글 주시면 바로 이전 기입정보 다 삭제해드리겠습니다.
  • SammyKim 2020.02.23 17:34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bbs_money&document_srl=2298

    1042-S없이 Tax treaty 혜택을 받기 위해 위의 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njeomi 2020.02.27 09:31
    정말감사합니다.
    이전기입정보 모두 리셋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제가 처음 이용해보는것이라 정보가 제대로 기입된것을 확인하면서 수정해야 마음이 놓일것 같습니다..ㅜㅜ
    아그리구 1042s 없이 세금공제혜택받는 방법에대해 확인했는데요, 혹시 학교가아닌 회사로 회사명을 기입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SammyKim 2020.02.27 18:43
    입력하신 정보 모두 리셋해드렸습니다. Tax treaty의 경우 학생 뿐 아니라 Trainee도 포함되기때문에 J1비자로 회사에서 일하신분들도 해당됩니다. 다만 statement에 2번 항목을 자신에 맞게 약간 수정하시면 됩니다. Research가 아닌 Trainee로서 회사에 근무했다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가나다 2021.02.04 15:44
    안녕하십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Tax treaty에서 지칭하는 Trainee는 '연수생'을 지칭하는 것이지 J1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인 'J1 Trainee' 코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J1 Intern(up to 12months) 신분으로 Tax treaty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찾던 도중에 의문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 SammyKim 2021.02.04 23:02

    IRS에 보면 "Intern" 카테 고리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studnet/trainee 와 teachers/researchers 가 Tax treaty 대상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ilateral income tax treaties with over 65 countries and many treaties provide specific benefits for J-1 aliens under the Students/Trainees article and/or the Teachers/Researchers article of the applicable treaty.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taxation-of-alien-individuals-by-immigration-status-j-1]

     

    여전히 여기서 Trainee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Tax treaty 원문을 보게 되면 혜택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2번 항목을 통해 tax treaty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i) Studying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ii) Securing training required to qualify him to practice a profession or professional specialty, or

    (iii) Studying or doing research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governmental, religious, charitable, scientific, literary, or educational organization, shall be exempt 

    [출처: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 SammyKim 2021.02.04 23:06

    + 추가로

    Trainee는 J, Q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학생을 제외한 개인이라고 정의 되어있습니다.

     

    A teacher or trainee is an individual, other than a student, who is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under a "J " or "Q " visa and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at visa.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exempt-individuals-teachers-and-trainees#:~:text=A%20teacher%20or%20trainee%20is,the%20requirements%20of%20that%20visa.]

  • 가나다 2021.02.05 10:48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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