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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현재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인 F1비자 학생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때문에 중간에 한국으로 돌아가 학업을 진행하였고, 이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체류 기간이 5개월 미만입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RA 일을 했기 때문에 stipend 등을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5개월 미만 거주했기 때문에 나중에 non-resident alien을 탈출하는데 시간이 1년 더 걸리는 것 말고도 혹시 제 경우 올해 tax return시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BMZ 2021.03.29 12:00

    나중에 5년 체류를 계산할때 하루라도 미국에 머무르셨다면 1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5년이 지나고 나서는 183일이상 체류 하셔야 Resident 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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