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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텍스 보고라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19년도 cpt를 신청해서 2019.12-2020.5 까지 6개월 일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는 2020년 텍스보고에 넣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0불, 총 5개월 1,500을 받고 일했습니다.

 

1.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3,000불 이하는 텍스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w-2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2. 일하던 곳에서 제가 w-2를 신청하지 않아서 준비하지 않았고, 대신 내용증명에 관련된 내용을 텍스보고에 대신 넣으라고 주었는데 이것은 사용할 수 없나요?

 

제가 w-2를 받아내서 텍스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소액이라서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16 23:15

    2019년, 2020년 따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 1. NR의 경우 수입과 무관하게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연락하셔서 텍스 보고 서류를 받는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  2. 내용증명에 본인 텍스 미리 낸 금액과 총 수입, 주세금에 대해서 명시 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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