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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일하면서 작년 소득이 8천불이 조금넘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스프린트텍스 코드를 이용하여 텍스를 지금 작성중인데 

다마치고나니 텍스 owe가 282달러정도 나오던데 한국 미국 조세혜택은 5년거주 이상되야 받을수 있는건가 싶어서요. 주소득세는 매달월급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거로 아는데 미국온지는 1년 반정도됬습니다. With held 되어있는 세금은 375.60 입니다. 이게 보통 내야하는게 맞나요? withheld 되있는게 이정도인데 282 달러정도를 더 내라고 그래서 궁금해서요.

작년1월부터 일을 시작해서 작년 1~12월꺼를 텍스파일링하는중인데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나와서요.

이걸 그냥 내면되는건가 해서요. 

그리고 스프린텍스 코드를 받았는데 order review에서 보면 어느것을 선택해야하나요

Federal return, state return, post filing service 이렇게 세가지가 다합해지면 학교에서 준 코드를 써도 돈을 내야하길래요. 이거 세개다하는게맞는지 아니면 federal만하면되는건가요


  • SammyKim 2021.03.15 21:40

    학교에서 주는 sprintax 코드의 경우 대부분 Federal만 지원합니다. State filing을 위해서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tax treaty benefit $2000의 경우 미국오지 5년 이하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게시판에 다른분 글 찾아보면 스크린샷이 몇개 나옵니다. 

     

    만약 2020년 한해 인컴이 $8000이라는 가정하에 taxable income은 $8000-$2000(tax treaty)=$6000입니다. 이를 텍스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603이 2020년 내야할 텍스입니다. 이미 낸 세금 (withheld)금액이 $375이니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228정도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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