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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06:16

J1 세금신고 관련...

조회 수 49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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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 택스신고 관련 정보 찾던 중에 우연히 들리게 되었는데 정말 좋은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네요ㅠㅠ


제가 19년도 7월 ~ 20년도 4월 동안 J1 비자로 인턴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터보택스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거주자용 form이였더라구요 ..ㅠ하하


1. 수정세금신고하는건 엄두가 안나고 이번 2020년도라도 비거주자로 제대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BMZ를 이용해서요!) 19년도랑 다르게 신고해도 괜찮나요?


1-1. 아니면 그냥 이번에도 같은 폼으로 작성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2. 그리고 제가 로빈후드를 통해서 20년도에 약 200불정도 소득이 생겼었는데 해당 내용도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는게 맞는거죠?


현재는 한국 귀국 상태인데 로빈후드 한 종목에 지금 장기투자 목적으로 이천불정도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3. 미국 계좌를 안 닫고 오긴했는데, 만약 3년 뒤에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경우를 가정하면, 저는 2024년도에는 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소득이 없더라도 즉, w2가 없더라도 주식 손익(또는 손실) 내용만 보고가 가능한가요?


4. 찾아보면 J1으로 온 사람들 중에 택스폼 잘못 선택해서 세금을 많이 돌려받은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영주권 진행할거 아니면 esta 비자나 다른 취업비자 받을 때는 걸릴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며 신경쓰지 말라는데 사실인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 BMZ 2021.04.03 18:40

    답변 1: 19년에 어떻게 보고하셨던지 20년 보고를 지금 제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20년 보고는 NR로 제대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2. 주식을 매도 하셔서 수입이 확정이 난 상태이시죠? 매도 하시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일단 로빈후드에 접속하셔서 Form 1099를 인쇄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3. 네 NR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별개의 이야기로 미국 계좌는 가능한한 열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답변 4. 말씀하신데로 영주권을 진행하실 경우 미국에 체류했던 년도의 세금 보고를 확인 할 수 있기에 매우 조심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비자를 신청하거나 받을 때는 세금 보고에 대해서 확인 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NR이 Resident로 보고 해서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은 명백히 세금 탈루이고 범죄 행위 입니다. 돌려 받아봐야 1000불인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듭니다. 판단은 본인몫입니다.

     

  • Racoon 2021.04.05 05:18
    친절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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