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작년에 2018 Tax Year에 학교서 받은 Scholarship을 taxable인지 알고 전액 ($1000) tax-treaty exempt로 보고 했었는데요. 즉, 납부한 세금은 없고, 1042-S Form을 받지 않아 Glacier Tax software에서 생성된 Non-Service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 STATEMENT 문서만 첨부했습니다.

 

2019 년 받은 Scholarship에 대한 Tax filing 준비하면서 1042-S Form도 받은바 없고 Tax-Treaty application도 별도 학교에 제출한 바 없어서 학교에 물어보니 Tuition cover하는 scholarship이라서 untaxable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18년 Tax에 taxable이지만 tax-treaty benefit으로 exempt된것으로 보고했으니 amend tax form 1040-X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Tax amount가 0으로 변함이 없으므로 별도로 수정 보고 할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scholaship이 untaxable인 경우 1040NR-EZ 별도 보고할 필요 없고, Form 8040만 제출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2.05 14:43

    먼저 본인이 NR이시고, Sholarship이 학비 감면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taxable income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텍스보고는 수정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Tax Amount가 똑같이 0이라고 해도 보고한 내용은 다르니깐요.

     

    두번째, W-2, 1042-S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1040NR-EZ를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form 8843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2.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3. 어학 연수 학비 환급 받을수 있나요? 3

  4.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5. J1 인턴 tax report (세금 환급액이 작을 경우) 1

  6. F-1 OPT 학생 Tax Treaty 관련 질문 1

  7. 2019년 8월 입국한 포닥 입니다 (J-1 / single / non-resident / New York state) 1

  8. Acorns app 이용과 J1 VISA 3

  9. J1 비자 세금보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3

  10. 1042S 문의 드립니다. 2

  11. J1 TAX 문의 (STATE TAX) 11

  12. J-1으로 인턴 tax 신고 2

  13.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14. 이번에 텍스리턴 처음하는 유학생입니다. 5

  15. J1 비자 세급환급 신청 4

  16. Health Insurance Rebate 세금 부과 여부 문의드립니다. 1

  17. 영주권자의 배우자 택스리턴관련 3

  18. 2019) IRS Tax Form 모음 0

  19. 1040-X 수정보고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 State Income Tax Return 관련 질문드립니다 2

  21. J1 TAXRETURN 1040NR관련질문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시) 8

  22. F-1 귀국후 8843 / 1040NR-EZ 관련 질문입니다. 4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