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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4 19:21

income tax treaty

조회 수 186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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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income tax treaty와 관련해 조언을 좀 구하고자 합니다.

 

Glacier 통해서 tax return을 신청했는데 tax treaty exemption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과 함께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요는 residency reestablish 를 해야 benefit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제가 2019년 초까지 G4 visa로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그 때는 한국에서 급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tax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019년 Fall에 일리노이로 옮겨와 학위를 하면서 TA로 인한 income 이 생겨 tax return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안내문 전문:
For purposes of tax treaty benefits, a nonresident alien is required to re-establish residency in their home country when immigration status is changed within a 365 day (1 year period). You were in the U.S. first on an G-1/G-4 International Organization Employee Visa, then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You need to reestablish residency, regardless if you earned income or not in your previous visit.

Establishing residency status for tax purposes is governed by the tax laws of each country. Without knowing the tax laws of each countr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at time period will or will not establish tax residency in those countries; however, most countries follow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model that we also use in the U.S. The Treasury Department generally holds that an individual must be back in the tax country for at least twelve months in order to establish residency for tax purposes; however, the issue is whether that is twelve consecutive months or a twelve-month calendar year period. From a conservative standpoint, an individual will meet the tax residency in most countries if a calendar year period is used; from a more aggressive standpoint, it is the consecutive time period.

 

아래 보시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은 G4비자로 체류한 것으로 CPT, OPT F1 중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음에도 아래와 같이 자동 분류를 하더라구요...

 

1.png2.png

 

저의 경우 어떻게 하면 treat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cpa와 직접 상담해서 진행하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매번 도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ps. 아래는 학교 도착하자 마자 작성한 tax 관련 서류의 일부입니다. 원천징수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2.jpg

 


  • teva 2020.04.04 20:03

    Bluemoneyzone 1040NR Guide 이용하여 서류 작성했고 pdf로 다운을 받아보니 2000불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이서류 그냥 보내면 되는걸까요?

  • SammyKim 2020.04.04 22:19

    residency re-establish 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비자에 대해는 Exemption 해주는지에 대해서 IRS에는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Glacier에서 말하는 것처럼 one Full year이 필요하다는 것뿐입니다. 

     

    학교에서 1042-S (Tax treaty; $2000/year) 받으신거죠?

     

    세금이란게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므로 CPA에 가봐야 Bluemoneyzone에서 계산한것처럼 해줄 것 같습니다. 

  • teva 2020.04.05 00:46

    .. 맞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최선은 학교에서 1042-S(tax treaty 2000)를 받았다면 해당 서류와 함께 Bluemoneyzone에서 작성한 pdf와 함께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그럼 tax treaty 적용 가능할까요? 이게 향후 5년간의 적용과도 유관하다고 하니 엄청 신중해지네요ㅠ

  • SammyKim 2020.04.05 09:55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ax treaty benefit도 Resident가 되면 받으실수없습니다. 미국에 총 몇념 계셧죠??? 다른 비자 다 포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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