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말에 미국에 F1비자로 들어왔는데 그럼 resident로 분류되어서 터보택스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학교 오피스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되서 물어보기가 힘드네요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말에 미국에 F1비자로 들어왔는데 그럼 resident로 분류되어서 터보택스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학교 오피스는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되서 물어보기가 힘드네요ㅠ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0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ing status 관련 질문 1
Non resident 주식세금 2
J1-F1변경 TAX 신고 (medicare와 social security tax) 2
F1학생 세금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2020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tax return 관련 질의(1040 1040nr) 4
Sprintax 세금 신고 관련 6
Sprintax와 1098-T 4
유학생 첫 세금보고 3
Stimulus check(NR의 시민권 자녀) 1
Form 1040NR instruction draft 1
터보택스 1098-T 입력하려면 40불짜리 사야하네요 ㅠ 7
J1 인턴 1042s 및 1099-G 서류 관련 5
J1 chase sign up bonus 2
휴학한 유학생 (세법상 거주자)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F-2를 동반한 F-1이 OPT로 일을 하는 중입니다. 3
j1비자 세금환급 (1042S 발급 및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환급) 12
2020 f-1 비자 택스보고 질문 3
외부 장학금 택스 보고 1
J1 TAX 보고 및 리턴 관련 1
네, 15년에 입국하셨으면 2020년에 183일이상 머무셨다면 resident로 분류 됩니다. 터보텍스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