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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거의 포기상태에 있었는데, 아는 지인이 알려주어서 이 싸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정말....너무 감사하고 딱 제가 원하던 글들이 정리되어 있어서...다시한번 힘을 내어 시도해보겠습니다.

 

저의 status:

1) 2020년 가을 박사과정생으로 입학

2) F1 visa holder, non resident

3) 학교 Graduate research assistant로 일하는 중

4) 가지고 있는 서류: W2, 8233, 1095C, 1098T

 

저의 문제:

Non resident이기 때문에 1040NR을 사용해야 하는데, 잘 알아보지 않고 바로 turbotax로 1040으로 2020년 텍스를 신고해버렸습니다. 

 

질문(1): 

현재까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1040NR을 작성하고, 1040X도 작성해서, 기타 첨부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질문(2):

현재 IRS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1040X양식에는 맨 첫째줄에 수정하고자 하는 연도에 아직 2020년도가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질문(3):

여기싸이트에서 다른 글들을 읽어보다가 1042-S 양식도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제 상황에서도 필요한게 맞는거죠? 학교에서 안줬길래 필요 없는건가...싶기도 하고. 방금 이메일로 학교측에 문의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말...이 싸이트 너무 좋아요ㅠㅠ 꼭 다른 유학생들에게도 공유하겠습니다.

(너무 바뻐지시는건 아닌지 모르겠지만요ㅠㅠ)


  • SammyKim 2021.02.20 16:29

    답변 1,2. 말씀하신데로, form 1040NR 준비하셔서 form 1040X 작성하시면 됩니다. 현재 IRS에 2020년 Form 1040-X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Form 1040x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3월 말쯤에 2020년 버전 form 1040-x 작성법도 포스팅할 예정이니 그때하셔도 무관 합니다.

     

    답변 3. 1042-S는 텍스 보고시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Form 8823에 어떤 tax treaty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 dbfk2000 2021.02.22 09:15

    정말 감사합니다. 두가지 방법을 들어서 어떻게 맞는건지 몰라서 추가 질문드립니다.

    상황: 1040NR 작성자 대상자인데(non resident), Turbotax로 2020년 세금보고를 1040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방법1: 4월 15일 이전에 1040NR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낸다. 하지만, 1040NR과 함께 간단한 letter만 첨부해서 보내면됨(왜 추가로 보내게 되었는지...)
    ->4월 15일 이전일경우, 1040X 작성 필요없음. 대신 1040NR 우편으로 제출해야함.

    방법2: 4월 15일 이전에 1040NR을 우편으로 제출한다고해도, 1040X도 작성해야함, 그리고 같이 우편으로 보낸다.

    -> 윗 댓글에 남겨주신바에 따르면, 이 방식이 맞는것 같은데...다시한번 확인하고자 글 남깁니다. 번거롭게 여러번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1.02.22 21:34
    지금 1040NR로 보고하셔도 form 1040-X를 작성 안하셔도 되는게 아닙니다. 방법 2로 생각 하시되 터보텍스로 진행한 리펀드가 모두 끝난뒤 모든 서류 한꺼번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Form 8823은 확인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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