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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월 부터 J1비자로 미국에서 근무 중인 인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SPRINTAX를 통해 TAX FILING을 하게 되었는데, SUMMARY 단계에서는 TOTAL TAX PAID가 $437, TAX LIABILITY&CREDITS가 $209로 총 FEDERAL TAX REFUND가 $22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FINALIZING 단계에서는 FEDERAL RETURN 이 $49.95, STATE RETURN 이 $39.95로 총 RETURN이 $89.9로 감소했습니다.

이 경우엔 나머지 차액을 SPRINTAX측에서 떼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금액 차이가 심해서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CPT/OPT AID라는 항목을 구매할 수 있게 해놔서 일단은 구매하지 않았는데 이건 또 뭔지.. 비자 종류같은데 저는 J1이라 저곳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턴이 회계사를 통하여 세금신고가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2.03.07 19:41

    제가 기억하기로는 SPINTAX는 처음 사용할때 이용료를 내기 때문에 return 금액을 따로 만지지 않는걸로 압니다. 추가 구매 안하고 Form 1040NR 생성 할 수 있지 않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Form에 어떻게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입해주신 항목중에, Total tax가 빠져있습니다. Gross income을 통해 tax를 계산한 금액을 알아야 얼마나 돌려 받을지, 더 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 김루 2022.03.08 15:41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그 해에 $12,500 불 미만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엔 tax filing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문서가 있던데 제가 작년 11월 부터 일을 한지라 총 소득이 12,500을 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엔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 BMZ 2022.03.09 21:09
    2021년 standard deduction 이 $12,550이기 때문에 그 이하는 보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보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Resident alien이나 시민권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NR은 standard deduction이 없기 때문에 $12,550이하도 보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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