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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으로 세금보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립대학교에 다니며 미국 근로수입이 한번도 없었던 인원입니다.
 
2011-2012 F-2
 
중3 2015년 12월에 f-1으로 입국하여 ,
2016년 학기부터 2020년 3월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을 듣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22년 2월부터 한국회사에서 인턴을 진행중이며,
2022년 여름학기 5월 부터 복학 하였습니다.
여름학기다 보니 시간이 남을 것 같아, 한국 회사에 프리랜서 신분으로 7월까지 한국계좌로 임금을 받으며 온라인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에 유학생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정보를 처음듣고 알아보니 5년 이후부터는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것으로 보여지는데,
5년 산출 기간에 출국하여 군대에 있던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제가 잘못알고있어 5년 상관없이 세금보고 의무를 지키지 못하였다면,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하나요 (23년에 22년부터 신고, 혹은 이전 학비 등 모두 정정 신고 진행)?
한국의 소득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국 소득(거의 최저임금*4달+병사 월급)에 관하여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또한 미국에 학교에 다니며, 한국의 회사에서 재택근무 한다는게 어떤분은 미국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어떤분은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동안 발생한는 한국 소득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한국의 소득정보를 얼마나 사소한것까지 확인하고 국가별 정보가 공유되는 개념인가요?(한국에서 통장 이자 10원 단위를 일일이 세금신고 하지 않듯, 세금 보고가 달 단위로 끊는게 아니라면 미국에 있지 않는 기간 소득에 합쳐서 신고하면 문제가 없을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ㅠㅠ)

 

졸업 이후 OPT이후에 영주권을 목표로 지내고 있어, 어떤식으로 돌아올지 너무 걱정이 되네요.
 
좋은 정보가 있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BMZ 2022.06.20 21:34
    5년 산출기간은 지금까지 미국에 체류 했던 모든 년수를 다더하시면 됩니다. 5년이 지난 후부터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를 통과 하면 세법상 Resident가 됩니다.

    22년은 어차피 미국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므로 한국 소득은 따로 미국에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F비자로 한국 회사 리모트 잡을 하시면 이민법상 불법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 백류 2022.06.20 22:51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군대 가기전에 체류 하였던 연도들의 신고는 추후 작업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22년 신고를 23년부터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BMZ 2022.06.22 17:53
    군대가기전에 Resident 신분으로 체류 하셨고 수익이 standard deduction (2021기준 12,500) 보다 적으면 신고하실게 없습니다. Non-resident alien으로 체류하셨고 수익이 있으셨다면 신고하셔야합니다.
  • 백류 2022.06.22 22:08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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