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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학생으로 처음 택스 리턴을 신청해보는데,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 금액이 3000 불 정도가 나와서 깜짝 놀라 문의드립니다.

아마도 틀린 계산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최종 제출하기 전에 bluemoon에 확인드리고 싶어서요.

 

- Tax treaty 적용

- 매달 stipend를 받을 때 학교에서 fedral tax을 전혀 가져가지 않았고 (no withholding tax)

- taxable income이 300,000 (income) - 2,000 (treaty) = $28,000

 

일단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은 학생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액 면세된다는 거였는데, 

treaty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전체 income 중에 2000불만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월 임금 중에 federal tax로 떼어간게 없으니 tax return 때 한번에 내게 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도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제가 놓친 것이 있을 까봐 확인 드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BMZ 2021.05.12 21:29

    W2 혹은 1042-s를 받으셨고, 거기에 withheld 금액이 0으로 적혀있다는 말씀이시죠? 학교에서 stipend를 받는 경우 텍스를 미리 떼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income에서 state tax 낸 금액도 빼셔야 대략적인 taxable income이 나옵니다.

    taxable income이 28,000이라면 tax는 적절해 보입니다.

     

    Form 8843과 state tax return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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