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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4.03.16 16:13

F-1 비자 1042-s 관련 질문

조회 수 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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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체이스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열어서 100$ 보너스를 받았었는데요, 

얼마전에 1042-s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엔 2023년 8월에 와서 Non res로 간주된 것 같아요

제가 100$ 보너스 이외의 다른 수익은 얻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 8843만 작성해서 irs한테 보내면 되나요?

제가 받은 1042-s에는 income code가 29, 3a Exemption code 02, 4a Exemption code 15, Federal Withheld는 $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1040NR, 1042-s로 따로 보고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으로 하는 세금신고라 너무 헷갈리네요....


  • BMZ 2024.03.21 12:39
    Form 1040NR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100불이라, 50불가까이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구매하셔서 보고하기는 부담스러우시니, 블로그 탭에 가셔서 혼자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form 8843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연방과 더불어 주텍스 보고도하셔야하는거 잊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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