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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4.01.15 19:17

J1 인턴 세금신고

조회 수 14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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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1비자를 받고 23년도 3월부터 회사 사무직으로 인턴을 진행 중이며 이번년도 2월에 비자가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회사로부터 W-2 form을 받아, SPRINTAX로 세금신고를 한 결과 Federal: 1211달러, State(캘포): 223달러 환급
되어 총 988달러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J1비자는 이렇게 택스를 내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적은 돈으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야되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하고 슬프네요,,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BMZ 2024.01.21 20:43

    첫해에 세금보고를 무사히 '잘' 마치신것만으로도 미국 생활 첫 발걸음을 잘 떼신것 같습니다.

     

    사실 세금은 내가 얼마 받냐도 중요하지만 회사에서 얼마나 미리 떼가게 설정했냐에 따라 돌려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내실 세금이 많으시다는 것은 2023년에 낸 세금이 적다는 말이기 때문에 전혀 아쉬워 하실게 없습니다. 아울러 많은 J1비자 분들이 (NR신분 임에도 Resident 신분으로) TurboTax를 이용해서 세금 보고 하셔서 많이 돌려받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잘' 텍스 보고를 마치셨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주 정부 보고에서는 Resident 신분으로 보고가 되기때문에 turbotax를 쓰나 Sprintax를 쓰나 똑같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분들을 위해 혹시 sprintax federal + state 소프트웨어 사용금액으로 얼마 지불하셨는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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