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Form 1-NR/PY에서 장학금/펠로우십 입력란

by csungkyung posted Nov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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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도 MA state tax return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그동안 SammyKim님의 블로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해당 문제에 관한 정보는 발견하지 못하여 따로 질문글을 올립니다.

 

2019년 가을에 입학하였고, 그해 가을 scholarship과 fellowship은 모두 일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US-ROK tax treaty article 21.1에 해당 될 거라 믿고 Sprintax를 통해 택스리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state department of revenue로부터 삼천불 가량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문의를 하니, 제가 Form 1-NR/PY의 instructions에 나와있는대로 treaty에 관련된 소득을

해당 form의 line 5 ("Wages, salaries, tips and other employee compensation (from all Forms W-2)")에 기입하지 않고

그대신 line 11 "Other income"에 기입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일반 소득으로 인식하고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Form 1-NR/PY Insturctions을 확인해보니, 일단 상담원이 말한대로 treaty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문구가 유일했습니다:

"If you were a qualifying student or a taxpayer with income exempt under a U.S. tax treaty, enter any excludible amount of income received that was exempt under a U.S. tax treaty in line 4 of Schedule Y that was included in Form 1-NR/PY, line 5, and fill in the appropriate oval."

 

그리고 상담원이 말한대로 학생의 수입 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부분은 line 5에 기입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Form 1-NR/PY의 line 5에 있는 내용이 line 4 of Schedule Y에 embed된다는 뜻이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form의 line 5가 ("Wages, salaries, tips and other employee compensation (from all Forms W-2)")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받은 장학금과 펠로우십은 노동 없이 받은 (따라서 tax withholding도 없었고, W-2도 발급받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line5에 기입하는 게 정말로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담원이 말한대로 택스리턴을 다시 작성해서 amendment의 절차를 밟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세조약을 언급하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dispute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SammyKim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판데믹이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추수감사절 휴일 맞으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