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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9년도 MA state tax return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그동안 SammyKim님의 블로그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해당 문제에 관한 정보는 발견하지 못하여 따로 질문글을 올립니다.

 

2019년 가을에 입학하였고, 그해 가을 scholarship과 fellowship은 모두 일하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US-ROK tax treaty article 21.1에 해당 될 거라 믿고 Sprintax를 통해 택스리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state department of revenue로부터 삼천불 가량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담원에게 문의를 하니, 제가 Form 1-NR/PY의 instructions에 나와있는대로 treaty에 관련된 소득을

해당 form의 line 5 ("Wages, salaries, tips and other employee compensation (from all Forms W-2)")에 기입하지 않고

그대신 line 11 "Other income"에 기입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일반 소득으로 인식하고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Form 1-NR/PY Insturctions을 확인해보니, 일단 상담원이 말한대로 treaty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 문구가 유일했습니다:

"If you were a qualifying student or a taxpayer with income exempt under a U.S. tax treaty, enter any excludible amount of income received that was exempt under a U.S. tax treaty in line 4 of Schedule Y that was included in Form 1-NR/PY, line 5, and fill in the appropriate oval."

 

그리고 상담원이 말한대로 학생의 수입 중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부분은 line 5에 기입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 Form 1-NR/PY의 line 5에 있는 내용이 line 4 of Schedule Y에 embed된다는 뜻이 맞겠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해당 form의 line 5가 ("Wages, salaries, tips and other employee compensation (from all Forms W-2)") 노동을 통해 얻은 수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받은 장학금과 펠로우십은 노동 없이 받은 (따라서 tax withholding도 없었고, W-2도 발급받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에

line5에 기입하는 게 정말로 맞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담원이 말한대로 택스리턴을 다시 작성해서 amendment의 절차를 밟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세조약을 언급하면서 실수가 있었다고 dispute를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SammyKim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판데믹이 다시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즐거운 추수감사절 휴일 맞으시길 빕니다.


  • SammyKim 2020.11.26 16:35

    Form 1-NR/PY 을 말씀하시는 것보니 메사추세츠 state tax return에 대한 audit 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Federal과 State 모두 Sprintax로 작성하셨다는거죠? 그리고 sprintax에서 스테잇 텍스 폼을 뽑았을때 본인의 장학금을 other income에 집어 넣어놔서 생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이런 문제는 non-resident alien 유학생들이 state tax return할때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Federal에는 non-resident인데 state 에서는 resident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state tax return에서 규정하지 않는 서류 (1042-s)에 대해서는 Other income으로 규정하기도 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흔히 있는 일이고, 큰 문제가 될 것 없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amendment를 절차를 밟으시고, 추가로 내야할 서류나 텍스가 있으면 내고 아니면 그냥 제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mendment할때 필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 했는지에 대한 간단한 statement 제출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 csungkyung 2020.11.26 22:51

    답변 감사합니다. 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약해주셨네요. 하나 더 여쭙자면, amendment 절차를 밟으라는 말씀은 DOR 상담원이 알려준대로 Form 1-NR/PY의 line 5에 소득을 입력하라는 말씀이신가요? W-2 없이도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SammyKim 2020.11.27 01:06
    1042-s 서류 받으신거 맞으시죠? 맞다면 아래 코드 알려주시면 수입에 대해서 더정확하게 파악이 될것같습니다. 2, 7a (Income이랑 Tax witheld) 부분은 대략적인 금액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1. income code :
    2. gross income :
    3. chapter indicator :
    3a. exemption code :
    3b Tax rate :
    4a exemption code :
    4b tax rate :
    7a federal tax withheld :

    12b. ch3. status code :
    12c. ch4 status code :
    13f. ch3. status code :
  • csungkyung 2020.11.27 18:33
    질문이 복잡해질까 봐 말씀을 안 드렸지만, 2019 택스리턴을 작성할 당시 학교에서 1042-S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처리하면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학교 측에서는 제가 2019년 가을 입학할 당시부터 이미 resident alien의 신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제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대학원 입학 이전에 이미 총합 5년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입학 시점에 이미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은 한국에 머무르고 있었고, 총합 미국 체류 일자가 180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한해서는 비거주자의 신분이 맞다고 판단했었습니다. 또한 Sprintax에서도 제가 non-resident alien이라고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거주자 택스리턴에 1042-S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학교에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SammyKim님은 1042-S이 없었던 게 이번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시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federal tax return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은행 이자 환급만 돌아왔고, state DOR에서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칸에 장학금을 입력하였다는 통지가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제 2019년도 tax residence를 잘못 판단한 것을 우선 교정하는 게 급선무일까요? 아니면 그냥 state DOR에서 원하는대로 해당 사항만 고쳐서 서류를 다시 내는 게 나을까요?
  • SammyKim 2020.11.27 19:40
    저의 댓글로 인해 @csungkyung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데로 Federal tax filing 시 non-resident alien으로 잘하신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본인을 resident aline이라 판단 하든 안하든 Tax witheld가 달라지고, tax treaty benefit $2000을 미리 적용 시켜서 주냐 아니냐 차이 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2019 택스리턴을 작성할 당시 학교에서 1042-S를 받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부분입니다. 그럼 본인의 장학금에 관련된 텍스서류는 학교에서 W2 혹은 1099로 받으신건가요? Sprintax를 이용하실때 Income 부분에 어떤 서류를 선택하고 입력하셨나요? W2 혹은 1099 받으셨다면 상담원이 알려준데로 line 5에 소득을 집어 넣어서 amend 하시면 끝입니다.
  • csungkyung 2020.11.27 20:39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신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움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경우가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건강보험 관련한 1099-HC 말고는 아무런 택스서류도 발급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1042-S에 관해서 학교 payroll office와 이메일을 주고 받았는데, "fellowships are not reported by the University"와 "The payroll office does not report or issue a tax form for US Citizens or Resident Aliens for a fellowship"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1042-S는 학교에서 저를 거주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고 치고, W-2는 제가 2019년도에 받은 장학금과 펠로우십이 work를 require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1099 역시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학교에서 withhold를 하지 않는 소득이라면 택스 서류가 나오지 않는 게 원래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의 질문으로 돌아오지만, 학교로부터 W-2를 포함한 아무런 택스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원의 말대로 line 5에 소득을 집어 넣어서 amend하면 될까요?
  • SammyKim 2020.11.27 21:30
    혹시 장학금이 학교에서 나오는게 아니고, 한국에서 나오는 장학금인가요??? 그렇다면 non-resident alien이 해외 장학금을 미국에 굳이 보고해냐의 문제로 접근 해야할듯합니다만, 이 또한 페더럴 보고와 관련이 있기때문에 질문 주신 사항은 별개 사항일듯합니다. 스테잇 텍스 리턴에 있어서는 레지던트이시기때문에 외국 소득도 보고하셔야하기때문에 말씀하신데로 line5에 소득을 입력하시고 해외 소득 관련 서류와 statement를 첨부하셔서 amend하시면 될듯합니다.

    만약 미국 다른 기관에서 나오는 장학금이라면, 그기관에 직접 연락하셔서 서류를 받고 그다음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csungkyung 2020.11.27 22:52
    장학금/펠로우십 모두 학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급 전에 따로 세금을 withhold한 바가 없기 때문에 report도 하지 않고 서류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그러한 서류 없이 line 5에 소득만 입력하는 식으로 amend를 하면 될까요?
  • SammyKim 2020.11.27 23:41

    제 주변에도 tax treaty 혜택으로 인해 모두 면세 받는 분이있었는데, 1042-s로 본인이 일년동안 받았던 총 금액이 적혀있고 tax rate, tax withhold 0인 경우를 본적이있습니다. 그분의 경우 1042-s의 income code가 16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 exempition code가 04 (Exempt under tax treaty)이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다시한번 학교 tax office에 연락해 보시는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텍스 보고시 텍스 서류 없이 하는경우는 없기때문에 더더욱 나중을 위해서라도 가지고 계시는것이 좋습니다. 

     

    결국 못 구하시면 말씀하신데로 line 5에 소득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

     

     

     

     

     

  • csungkyung 2020.11.28 00:13
    역시 1042-S가 관건인듯 하군요. 상담원은 W-2가 없다고 말을 해줘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소득은 line 5에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교직원은 1042-S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듯한 대답으로 일관해서 저만 중간에서 난처한 꼴이 되었습니다. ^^; 우선 2019년도 비거주자 상태부터 바로잡으면, 그쪽 시스템에서도 뭔가 서류 아웃풋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길어진 질문에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되세요!
  • SammyKim 2020.11.28 00:50

    시간을 가지고 진행 하시면 어떻게든 해결되니깐 걱정 마시고, 혹시 업데이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뿐 아니라 다른분들에게 도움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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