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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11.16 18:48

F-1 OPT 1099-M Income Reportable?

조회 수 155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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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히 궁금한 사항 검색 중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학생 신분 (OPT) 의 1099 Income 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의구심이 들어 문의 드려 봅니다.

전공분야의 주 직장 이외의 다른 주말 봉사활동으로 시작하다가 근무시간이 좀 많아져서 (Non for profit 회사) 발생 된 비정기 급여 인데 앞으로도 좀 발생하게 될꺼 같아 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리서치 해본 바로는,

 

F-1 이라 Independent Contractor 가 되는거 자체가 불가능 하다 vs. 주 직장의 2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여 OPT 신분을 유지하는 거면 괜찮다 

 

정도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다고 하고 결정하기에는 좀 혼란스러워서요..

 

 

또한 실무적으로 Tax Return 시에는 Form 1040 NR 에 1099-M Income 을 Income 으로 포함하여 Report 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포스팅 내용을 보면 1099 Income 보고는 가능한 거 같은데 혹시 몇번 Box 에 포함시켜야 할지요?

 

 

 


  • SammyKim 2020.11.17 00:32

    OPT의 경우 여전히 학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학교에 문의 해보시는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시다시피, OPT로 일하는 경우 전공 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nonprofit 회사 내에서 하신일이 전공 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외국인으로서 Independent Contractor는 몇가지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이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Independent Contractor로 잡을 주지 않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회사 HR과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SammyKim 2020.11.17 00:37

    1099-Misc 의 income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Taxable income일 경우 1040-NR을 이용하여 Box 21 (Other income)에 적으시면 됩니다.

  • 노던라잇 2020.11.17 14:57

    친절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어제 나름 고민했는데 말씀 하신대로 전공 연관성이 없는 한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냥 잡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네 저도 인스트럭션을 봤더니 택스리턴은 가능한 부분이더군요,, 다만 OPT 신분이 전공가능성이 없는 Income 으로 신고 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 '자백' 느낌의 택스리턴이 되겠지만요..^^

     

    지나가다 쓴 글인데 이렇게 친절히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내용이 많은 거 같은데 가끔 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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