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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보고는 처음이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F-1 비자 신분으로 2016년에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왔다가 2019년에 한 학교로 입학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은행 예금으로 생긴 이자 떄문에 은행에서 1042-S copy c 와 d 를 받은 상황입니다.

 

1. 1040-NR-EZ

 제가 학교에서 일을 2019년 12월 31일에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루라도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EZ form 에 나와있는 W-2 form 을 학교에서 받은 적이 없어서 보고할 내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조세 협약에 나와있는 2000달러만 기입하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비워두면 될까요?

 

2. 1042-S

 이 폼은 은행에서 보내준 카피 중 한장을 나머지 문서와 함께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택스보고 6편에 올려주신 4번째 경우대로 제가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보내준 폼에는 

1 Income code 29

2 Gross Income 1.00

3 Chapter Indicator 3

  3a 00

  3b Tax rate 30.00

  4b 0.00

10 번까지는 모두 0.00 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접수처

 1040NR에서 세금을 owe한 경우인지 refund 받는 경우인지 확실치 않아 질문드립니다.

 

4. 2016년 세금 미보고

 2016년에 4개월동안 교환학생으로 현 비자와 같은 비자로 체류한 적이 있는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2016년 기준 8843 서류를 준비해서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2019년 보고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SammyKim 2020.07.02 01:07

    1. 2019년 W-2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2/31일이 휴일이고 하니 회계팀에서 1월 1일부터 계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세금을 계산하자면 $1*30%=$0.3이고 반올림 하면 0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 안하셔도 큰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서류는 보관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본인이 Tax withheld된금액이 없고 위의계산처럼 내야할 금액도 없기때문에 돌려받을것도 더 낼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1040NR 작성을 다마치면, 본인이 owe한지 refund받을게 있는지 알수있습니다.

     

    4. 교환학생때 수입이 없으셨다면 세금 보고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다만 올해 form 8843을 준비하시면서 2016 것도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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