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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F1비자로 미국에 있었던 기간이 간헐적이라, 실제로 체류한 날짜들만 더하면 5년이 안되는데 (2010년(6개월), 2013-2015(16개월), 2016 (4개월 정도), 2017~(16개월): 학생 비자로 머문 기간들 총 약 42개월 (방문비자로 머물었던 기간들 제외), 이럴 경우는 calendar  year로 치면 5년이 넘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작성해야하는 서류들이 포스팅해주신 서류들과는 다른지, 추가로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5.21 15:24

    체류한 날짜는 1년에 31만 넘으면 1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2010, 2013, 2014, 2015, 2016 이렇게 5년이 채워지셨고 2017년에 183일 이상 체류하셨기 때문에 2017년 텍스 보고 분 부터 Resident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포스팅한 서류들은 Non-resident용이기때문에 Trubo tax나 H&R 등 resident용 e-filing service 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모두 income이 있으셨나요?

  • Jkim 2020.05.21 19:24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14-2015에 학교에서 일하면서 받은 적은 액수의 인컴이 있었고, 2019년 가을에 3000불의 인컴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Turbo tax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IRS에 직접 레포트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문제는제가 현재 한국에 들어와있고 IRS에 계정생성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생성한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5.22 13:20
    다행스럽게도 2014년 2015년은 non-residnet에게도 standard deduction이 적용 되었기때문에 싱글 기준 1년 인컴이 6200불 이하(2014기준)면 텍스보고를 꼭 안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2018년에 non-resident에게 적용되던 standard deduction이 없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resident 신분이기 때문에 standard deduction12,200불이하면 텍스 보고를 꼭 하셔야 하는건 아니지만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IRS에 어카운트 생성은 안해도 되고 터보텍스에서 어카운트를 생성하시면 우편접수없이 온라인으로 다 끝납니다.
  • Jkim 2020.05.25 00:33
    답변 감사드립니다 :) 주변에 저와 비슷한 케이스가 없어서 (보통 단기로 있었거나 장기일 경우 그린카드이상 소지자) 혼자 골치 아팠는데 덕분에 어떻게 해야할지 배워갑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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