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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텍스관련 정보와 작성에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웹에서 1040을 작성하려고 정보를 입력하던 중에 미국 체류일 입력란에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19년 5월 24일부터 J1 비자로 입국했는데,

 

비자발급 이전에 인터뷰 관계로 ESTA를 통해서 약 10일간 입국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까지 입국기록으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J1 비자 발급과 관련있는 5월 24일 입국만 기록해야 하는 건가요?

 

 

2. Tax exemption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에서 2년 연구직으로 2년 비자를 받고 올해 처음왔는데, 주변에서 article 20에 적용되서 전액 세금 exemption 되니까 payroll이랑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OT 때문에 일주일 일찍 입국하라고 그래서 5월 24일 (비자 시작일은 6월 3일)에 입국했는데, Payroll이 일찍 입국해서 미국 체류 예상기간이 2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텍스면제기간이 입국일 기준으로 책정되는 건 맞는데, 면제 대상여부도 입국일 ~ 비자 마지막 날짜로 결정되는 건가요? 저는 면제 대상여부는 단순하게 비자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건지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메일을 보내놓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혹시라도 제가 면제 대상자가 맞다면, 기관 담당자는 제가 exemption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reporting 할 때 전액 면제로 보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요? 

 

금액이 적지 않아서 뭐가 사실인지 조금 답답한 상황인데 혹시 답변 받을 수 있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31 17:44 Files첨부 (1)

    답변 1) 2019년에 J1비자로 입국 하시기전 ESTA로 입국하셨다면 해당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2) 전액 세금 Exemption을 받으시려면 전적으로 Payroll과 일을 하셔야 합니다. 따로 reporting하셔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ax treaty article에는 2년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어서 "비자 마지막날 - 입국일"로 단정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퍼레터나 공식 서류에 계약 기간이 적혀 있나요? Payroll이랑 이야기할때 최대한 공식 서류로 미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10.png

     

  • JIRUNG 2020.03.31 21:21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비자도 6월 3일부터로 나와있고, 서류상으로는 모두 6월 3일로 나와있어서, 정확히 일을 하는 기간은 2년인데 입국일이 10일가량 빠른걸로 꼬투리를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일찍 입국해서 체류한 기간 + 비자기간 2년을 하면 2년이 넘는다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article 20에 tax exemption period는 입국일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지만, 중간에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에서 2 years는 비자기간 (실제 근무기간)을 의미하는것 같다고 답변 메일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식으로 따지자면 제가 비자기간보다 1개월 일찍 근무 정리하고 귀국하면 2년 체류하는 거니까 exemption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닌지... 입국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따지는게 조금 황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IRS에도 이런 부분을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저랑 같은 입장에 계신 (같은 해 입국, 같은 연구직) 분도 똑같은 답변을 받아서 그 분께 어떻게 처리했냐고 여쭤보니까 Payroll이랑 tax report는 관련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여기서 받은 답변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분과 올해 3월까지의 tax는 이미 다 낸 상황인데, 공지글에 있는 Anna 예시처럼 제가 낸 금액만 바꿔서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전액 면제는 2000불 면제보다 더 복잡한 부분이 있는건가요?
  • SammyKim 2020.04.01 00:34
    먼저 Payroll이랑 tax report과 관련이 없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혜택을 받든 안받든 W-2 혹은 1042-S의 형태로 Tax 서류를 내년초에 받게 되는데 이일을 하는곳이 Payroll입니다. 즉, 텍스 서류(W-2 혹은 1042-S)가 잘못되면 IRS는 payroll office 를 조사하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최대한 잘이야기해서 마무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IRS에서 받은 메일이 긍정적으로 오면 크게 도움 될듯합니다.

    Anna의 예시처럼 $2000/year의 혜택을 받으신 경우는 봤는데 전액 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 JIRUNG 2020.04.01 15:29
    네 감사합니다! IRS 온라인 문의가 당분간 중단되서 State tax cpa에게 의뢰를 넣었는데, 답변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SammyKim 2020.04.01 15:31
    IRS 온라인 문의가 중단되었군요 ㅜ

    나중에 답변 받으시면 다른분들을 위해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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