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0.03.30 10:44

J2 visa holder의 ITIN 신청

md
조회 수 366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저는 J1 visa holder인 포스닥입니다. 현재 Maryland에 거주중이고 2019년은 2nd calendar year로 연방세법상 Non-resident 신분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싱글로 보고를 하게된다면 1040NR-EZ를 사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이번에 아내의 ITIN을 신청해서 state tax에 deduction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엔 ITIN신청 서류인 W7을 세금보고시에 같이 접수해서 ITIN을 발급받은 뒤에 발급받은 ITIN을 사용하여 state 세금보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ITIN을 발급받기까지 시간차가 있으므로 state보고와 납부 연장신청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구요.

 

위의 사실이 맞는 컨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TIN서류와 함께 접수해야할 1040양식이 1040NR의 married 인지 1040NR-EZ의 married 인지요? ITIN 신청시에도 그냥 1040NR-EZ를 사용하면 될까요? (자녀가 없고 추가소득이 없기에, 기존의 싱글로 보고를 한다면 1040NR-EZ가 맞는거겠지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SammyKim 2020.03.30 11:38
    일단 본인에 맞는 서류를 먼저 작성하시 됩니다. 1040NR이나 1040NR-ez나 배우자분 ITIN(SSN)을 적는 칸이 없고 married 체크만 하시면됩니다. 즉, 배우자분이 있고 없고로 ez버전을 구분하는게 아니라, Tax 서류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받은 tax 서류가 간단해서 1040nr-ez로 작성가능하시면 하시고, 주식 투자나 은행이자로 인해 1099form을 받으셔서 1040nr로 보고하셔야한다면 1040nr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는 아니지만 IRS에 보내실때 따로 한장 statement를 첨부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단히 state tax deduction을 받기 위해 ITIN이 필요하고 그에 관련된 서류도 한장 첨부한다라는식으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md 2020.03.30 21:24
    친절하고 명료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1040nr-ez foam 작성시

    You may not file the "EZ" version of the form if you claim dependents or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on someone else's return.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ITIN 신청이 dependents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ITIN은 dependents가 아닌가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SammyKim 2020.03.31 17:33

    아래에 나와있는 것처럼 본인과 배우자 두분다 NR일 경우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claim dependents"하실게 없습니다. 만약, SSN이 있는 자녀분이 있으시다면 Child credit을 위해 "claim dependents"를 하셔야 하는데 이때 EZ버전을 못쓰고 1040NR을 쓰라는 말입니다.

    Married Filing Jointly

    Generally, you cannot file as married filing jointly if either spouse was a nonresident alien at any time during the tax year. However, nonresident aliens married to U.S. citizens or residents can choose to be treated as U.S. residents and file joint returns. For more information, refer to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figuring-your-tax]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2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1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