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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텍스 리턴을 하는 F1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미국에 입국은 2017년에 했지만, 작년 텍스 리턴 신청 기간에는 너무 바빠서 잊고 지냈다가 올해 처음으로 텍스 리턴을 하게 됐습니다.

 

2018년 w2를 보면 state wage 항목이 2000불 이하였고, 2019년 w2는 약 1만불 이상이었습니다.

 

작년 텍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꺼는(2019년꺼) glacier를 통해 소정의 금액을 리턴 받는다고 나와있고 sprintax를 통해 CA 텍스도 신고는 했는데, 작년꺼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1042-s 는 제가 갖고 있지 않고 glacier에서도 전년도에 대해서는 다운 받는 항목이 없어서, 해당 서류 없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w2만 갖고 있구요 ㅠ.

 

친구들 말로는 어차피 받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작년꺼는 돌려 받을것이 없고 그래서 신고할 필요 없다고도 하는데,

다들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구글링을 하다가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3.30 11:28
    일단 2017년도는 일을 안하시고, W2를 안받으신거죠?

    텍스보고는 3년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2018년 1040nr-ez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2019년 1040nr-ez를 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폼 상단에 년도가 찍혀있으니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NR도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일정 금액은 보고안해도 된다라고 하였으나 현재 NR은 standard deduction이 없기 때문에 봉급이 2000불이라도 더 내야하는 세금이 있을 수 도 있고 돌려 받아야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워낙 작아 당장 안하셔도 나중에 문제될것은 없으나 저는 꼭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NR이란게 서류가 간단하기때문에 2019년도를 해보시면 2018년도는 제 블로그와 2019년도 결과를 바탕으로 쉽게 작성가능하십니다. 일단 2019년도를 Sprintax로 끝내시고 또 댓글 남겨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꿈꾸는공돌이 2020.03.31 16:20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9년도 꺼는 Glacier와 Sprintax로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았고, Sprintax 에서 서류를 더 내라고 해서 지금 메일로 송부 했는데요, w2에서 1번 항목과 16번 항목에 금액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16번 항목의 금액이 조금 더 큽니다. w2는 학교에서 그냥 받은건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안내해주신대로 2018년도꺼 1040nr-ez를 작성하는 중인데요, 제가 받은 2018년도 w2에는 1번 항목과 2번 항목, 그리고 17번 항목에는 내용이 없고(아무런 숫자 없음) 16번 항목에 일정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TA를 하고 세금을 떼기 전 받아야 하는 금액 정도가 적혀있습니다 (저의 추정입니다). 이경우에 1040nr-ez를 작성하면 제가 기입해야 하는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0을 넣어야 하는것 같은데(w2에 1,2,17 항목에 내용이 없어서), 맞게 따라하고 있는건가요? 

     

    2017년과 2018년에는 fellowship을 받았고, 2017년도 w2는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에도 2017년 w2는 없고요. 

     

    또한 제가 2018년도 1042-s는 glacier를 하지 않아서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경우에 1040nr-ez에서 6번이나 J1-(d) 항목에 원래 2000 을 넣어야 하지만 저는 0을 넣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3.31 17:28

    1. w2의 1번과 16번이 거의 동일 하다고 보기때문에 Sprintax에서 잘못 입력했나 해서 연락이 온것 같습니다.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요? 혹시 W2이외에 다른 서류를 받으셨나요?

     

    2. 2018년도에는 또 다른 특이한 w2를 받으셨네요. 2018 16번과 2019년 16번을 더하면 2019년 1번과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원래 w2의 1번, 16번은 세전 금액이, 2, 17번에는 Federal과 State에서 떼간 세금이 적혀있습니다. 결국 W2의 1번에서 2번 17번을 빼면 1년동안 내 통장에 찍힌 금액이 됩니다. 2018년 진행하시기 전에 w2의 숫자부터 바로 잡고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3. 아래 서식대로 작성해주시면 문제를 이해하는데 좀더 편할듯합니다.

    2017: w2 (0,x), 1042s (0,x)

    2018: w2 (0,x), 1042s (0,x)

    2019: w2 (0,x), 1042s (0,x)

     

  • 꿈꾸는공돌이 2020.03.31 19:29
    저의 무지함에도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파악한 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번과 16번의 금액 차이는 $227 입니다. 근데 $2000 이상 차이 나는 다른 친구들도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 저만 연락이 와서 제가 무언가를 잘못한것 같은 느낌에 계속 찾아보다가 다음을 발견했습니다.

    1-1. 2017년 8월 말에 입국하여 2018년 12월까지 학교의 fellowship (등록금+생활비)을 받았고,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TA를 3개월 해서 3개월 분량의 salary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2017년-2018년 glacier에는 fellowship 수령을 체크했고, 그래서 w2가 특이 해진것 같습니다. 1042-s는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의 w-2, 1042s는 받지 못했고 1099-INT는 받았습니다.)

    1-2. 2019년부터는 fellowship 없이 RA/TA (등록금+salary)만 받았습니다. 헌데, 제가 glacier에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glacier 상에서는 fellowship 수령에 계속 체크가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w2와 1042-s 를 받았습니다.

    3. 2017: 1099-INT, w2 (x), 1042s(x)
    2018: 1099-INT, w2(o), 1042s(x)
    2019: 1099-INT, w2(o), 1042s(o) -> (fellowship 수령하지 않았는데, glacier 해당 항목에 체크한 채로 금액을 수령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4. 1099-INT는 모두 체킹/세이빙 계좌 개설을 할때 오프닝 보너스로 받거나 세이빙 계좌에 넣어둔 돈에 대한 이자 입니다.

    - 뒤늦게 glacier에 들어가서 fellowship 수령 체크 박스를 없애고 서명 후 학교 회계 담당하는 곳에 보낸 상태입니다.
    (처음에 진행했던 GTP는 서명한 서류를 보내지 않았고, Sprintax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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