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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3.29 20:18

Resident/NR 구분 + tax treaty

조회 수 175 추천 수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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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히 오늘 사이트 알게 되어 가입했는데, 택스 파일링하다 궁금증이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7월에 J비자로 유학을 왔다가 2018년에 F비자로 이민상태를 바꾸었는데요, 

 

2011년에 잠깐 6주 동안 교환학생 F 비자로 계절학기를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신고한 미국체류기간입니다. 

 

5년 규정에 의하면 2021년에서야 residence로 바뀌어야 할 거 같은데 tax exemption treaty에는 2020년 7월부터 residence가 된다고 나와서 좀 의아해서요. Tax year 가 중요한 것이라 교환학생 때가 1년으로 카운트 된 걸까요? 그리고 residence로 바뀌면 tax treaty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처음 세금신고할 때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잠시 J2로 머물렀던 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는 기록을 찾기 힘들어서 차일피일 미루다 까먹었습니다...) 이게 residence status에 크리티컬해지는 시기가 된 거 같아서 지금 확실히 기간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기록을 얻긴 어려운 거 같아서요. 혹시 estimation으로 써도 불이익은 없는지, 지금 업데이트해도 되는 것인지 아실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30 11:20
    먼저, 제가 이해 못한 질문부터 확인하려 하는데, "tax exemption treaty에는 2020년 7월부터 residence" 이부분은 어디서 확인 하신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J2로 머물렀던 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는데요" 이부분은 어디에다가 업데이트를 안하신것인가요?
  • wayhome42 2020.03.30 13:18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glacier에서 tax treaty에 대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그렇게 계산해서 나오더라구요. 업데이트 안 한 것도 glacier에 입력하지 않은 것입니다!
  • SammyKim 2020.03.30 13:36
    아 그럼 상관없습니다. 그나저나 Glacier에도 Non-resident e-file안되나요?? 아직 직접 인쇄핵서 IFS에 보내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네요.
  • wayhome42 2020.03.30 14:07
    e-file로 되는 거 같습니다! 저도 처음 3년은 제가 직접 안 해서 이제서야 해보는 건데 state tax만 인쇄해서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30 14:37
    그나저나 2019년을 Resident로 접수하시는거면 Sprintax나 Glacier가 아닌 Resident용 소프트웨어 사용하셔야하는거 아시죠? Turbotax 나 Taxslayer 등등...
  • SammyKim 2020.03.30 11:23
    IRS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보면 횟수로 5년이 필요하다고 나와있고, 연속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확학생으로 오신 2011년도 1년으로 포함되고 J-2로 계셨을 때도 1년으로 포함될수 있습니다.. 즉 @wayhome42님이 말씀하신대로 J-2로 계션던해, 2011, 2016, 2017, 2018이 NR이고 2019년 텍스보고분 부터 Resident로 하실수 있습니다.

    Student on F, J, M or Q visa;
    - must wait 5 calendar years before counting 183 days;
    - the 5 calendar years need not be consecutive; and once a cumulative total of 5 calendar years is reached during the student’s lifetime after 1984 he may never be an exempt individual as a student ever again during his lifetime;
    - Quality of being an Exempt Individual applies also to spouse and child on F-2, J-2, M-2, or Q-3 visa;

    [출처: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the-green-card-test-and-the-substantial-presence-test]
  • wayhome42 2020.03.30 13:21
    2011년에 여름학기 계절이라 6주 거주한 것도 1년으로 카운트되는 것이었군요...J2로 잠깐 머무른 것도 1년으로 카운트된다면 2019년부터 확실하게 레지던트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 경우 tax exemption 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30 13:37

    Non-resident용 Tax exemption 못받고 Resident 로서 Standard deduction 받는게 낫습니다.

  • wayhome42 2020.03.30 14:10

    감사합니다. 얼른 제대로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아무도 속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고민했네요. resident로서 받는 standard deduction도 환급률이 제법 되는 건가요? 뒤늦게 정정해도 금액을 토해내거나 더 받는 거나 한다면 큰 불이익은 없는 거겠죠?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30 14:36
    네, standard dedcution은 전체 한해 인컴에서 $12,200 (싱글 기준)을 뺀 값을 Taxable income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tax treaty $2000과는 비교과 안되죠.
    정정 하신다는게 텍스 파일링 소프트웨어를 말씀하시는거죠?? 보고 완료하기 전까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 wayhome42 2020.03.30 21:17
    네! 윗댓글 말씀주신 것처럼 터보택스로 잘 해야겠네요. calendar year로 따지는 거인지 간과하고 넋놓고 있다가 올해 큰 실수할 뻔 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주변에 비슷한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조금 더 부탁드리자면...J2로 머물던 기간 중에 J1 비자 보유자가 보수를 미국이 아닌 foreign employer에게 받으면 그 체류기간이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를 구글링하다가 봤는데요, 이게 유효한 이야기인지 혹시 아실지 해서요!

    그리고 만약 R인데 NR로 실수로 파일링할 경우 혜택을 더 보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다른 게시물들 보다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만 잘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주신 글이 있었어서요. 글레이셔가 제 계산이랑 다르게 레지던시를 결정해주다보니 불안한 마음이 계속 생기네요.

    답변 주시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31 17:21
    혹시 구글링하신 자료좀 올려주실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Glacier에서는 어릴적 체류 기간을 안넣으셔서 NR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 wayhome42 2020.03.31 18:41 Files첨부 (1)

    이 문서였습니다 어제 보고 캡쳐해두었어요. 어느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리한 F&Q더라구요. 네, 제가 어릴 적 체류 기간을 안 넣었는데 이미 올해 초에 tax treaty 서류를 냈답니다...게시판 글 공부해보니까 3년 안에는 제대로 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괜찮을 거 같긴 하지만, 이미 올해 더 받은 월급에 대해서는 토해내야 하는 거겠죠? 

    tax.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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