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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3.24 19:55

tax treaty 혜택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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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첫 택스 리턴이라 질믄이 많네요

 tax treaty 2000불 혜택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캐나다에서 9년째 유학중이고 2019년 3개월 j1 비자로 미국에서 일했습니다.

이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treaty 2000불 입력해도 1040 nr-ez 에서는 3번이 숫자가 변하지 않던데 어찌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24 19:58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시고 계신건가요??? 제가 저녁에 한번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olive 2020.03.24 20:13
    네 알겟습니다.
    소프트웨어로 작성중인데 w2 form에 있는데로 그대로 숫자 입력했는데 6번 2000불은 입력되어나오는데 다른숫자는 변동이 없네요,
    treaty 혜택을 받을 조건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25 00:49 Files첨부 (1)

    1042-S를 받았다고 체크하셔서 발생된 오류입니다. 제가 임의로 아래와 같이 수정해 드렸습니다.

    이미지 1.png

    아래 페이지에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보시고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tax_bbs&document_srl=1510

  • olive 2020.03.24 20:43

    아~한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FICA (SOCIAL SECURITY TAX. MEDICURE TAX) 환급 받으면 STATE TAX RETURN 에서 FICA 낸 금액이 DEDUCTION 되는데 어찌 해야하나요? FEDERAL TAX 에선 환급받고 STATE TAX RETURN  에선 0 으로 입력하나요?

  • SammyKim 2020.03.25 00:50
    Federal이든 State이든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는게 기본입니다. 어떤주 state tax return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 olive 2020.03.24 20:56

    또 질문이 있네요. 캐나다에서도 INCOME이 있는데 STATE TAX RETURN에선 캐나다 인컴이 RETURN 금액에 영향을 미치더라구요. FEDERAL TAX리텬은 캐나다인컴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SammyKim 2020.03.25 00:53

    아래 링크에 해외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non-resident은 해당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earned-income-exclusion

  • olive 2020.03.25 10:06 Files첨부 (2)

    state tax return 은 sprintax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캐나다 인컴을 질문에 금액입력햇을때 federal tax 에선 환급액 변동이 없는데 state tax 에선 환급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파일 첨부합니다.tax.JPG

     

    tax2.JPG

     

    세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

  • SammyKim 2020.03.25 14:39
    Federal에서 정의하는 resident와 State에서 정의하는 resident가 다릅니다. 각 주마다도 다릅니다.
  • olive 2020.03.25 10:46

    treaty 헤택을 받기위해서 "나는 미국에 도착하기전에 한국의 resident 였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부분이 잇는데 여기서 resident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캐나다에 세금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유학생) 저의 경우도 treaty 혜택이 가능한가요? 우선 treaty 혜택신청하고 혜택사항이 안되면 irs에서 수정해 주는지요?

  • SammyKim 2020.03.25 14:53

    Tax treaty 21에 해당하는 사항 ($2000/year)은 미국과 한국의 조세혜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혜택을 못받는게 맞습니다. 

    Tax treaty적용해서 텍스 보고하신다면 그대로 진행되서 Tax return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매우 드물게 다시 리뷰가 들어가서 증명 서류를 요구하거나, 미국 영주권 신청등에서 리뷰할 매우 작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 olive 2020.03.25 11:10

    아~ 참고로 scheduie OI의 B. In what country did you claim residence for tax purpose during the tax year? canad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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