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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Money Zone

TAX
2020.03.24 16:45

어떤 폼을 써야 할까요?

nn
조회 수 114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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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aupair class action으로 돈을 받았는데 w2 2020이 같이 왔어요. 이미 변호사 요청으로 그쪽에 W-8BEN이랑 8233을 보냈구요 그런데 받은 돈에 주정부세랑 소셜이랑 메디케어, 주세 전부 withhold됐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전혀 세금면제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 F1으로 있는데 저 action으로 받은 돈이 4000불이 넘는데 1040NR-EZ 2019를 써야 하나요? 현재 전 공부만 하고 있어서 지금까진 8843를 써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거주하는데 F비자여서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아직 NR인 거 맞나요? 비자는 2017년 중반까지 J1이였고 2017년말에 F1을 받고 다시 입국했습니다. 날짜만 보면 resident인데 비자가 저 날짜를 계산하는데 해당되지 않는 거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3.24 16:50

    일단 NR이 맞으시고, 1040NR-EZ가 아닌 1040NR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W2 2019랑 W2 2020을 둘다 받으셨단 말씀이신가요? action으로 받은 돈 대한 tax form이 W2형태로 왔단 말씀이시죠?

  • nn 2020.03.24 18:44
    체크랑 W2 2020만 왔어요, 그러면 이건 내년에 신고하면서 리턴받으면 될까요? 그러면 올해도 8843만 쓰는 거죠?
  • SammyKim 2020.03.24 19:15
    맞습니다. 올해는 8843만 준비하셔서 IRS에 보내시면 됩니다.
  • nn 2020.03.24 19:21
    감사합니다! 외국에 사는 것도 힘든데 매년 택스도 너무 어렵네요ㅠㅠ
  • SammyKim 2020.03.24 16:52

    Federal Tax와 State Tax는 원래 원천 징수하는게 맞습니다. 메디케어 부분은 NR이시기 때문에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nn 2020.03.24 18:46
    아 그런가요? 변호사가 W-8BEN이랑 8233내면 세율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22% 그대로더라구요. 그러면 원천징수는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 SammyKim 2020.03.24 19:18
    세율이 줄어드는 것은 나중에 2020년도 텍스 리턴하실때 적용하시게되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걱정안하셔도됩니다.
  • nn 2020.03.24 19:21
    그러면 내년 텍스린턴 신고할 때 W-8BEN이랑 8233는 이미 냈으니까 내년에 안 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변호사가 그냥 자기네만 갖고 IRS에 안 보냈을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 올해 작성한 걸 같이 보내야 하나요?
  • SammyKim 2020.03.24 19:25
    변호사 사무실에서 텍스서류 처리해서 내년초 (1월말에서 2월초)에 1042-s폼을 받게 됩니다. 1042-s와 w2폼으로 1040NR 혹은 1040NR-EZ를 form 8843과 함께 IRS에 보내면 됩니다.

    하시다보면 별거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내년에 텍스 서류 받으시기 전까지는 마음놓고 계시면됩니다. 서류만 잘챙겨놓으세요.
  • nn 2020.03.24 19:30
    1040NR이랑 8843을 둘 다 보내야 하나요?어렵군요. 변호사랑 다시 연락할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내년까진 잘 붙들고 있어야겠네요,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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