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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으로 OPT 중이고,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Non resident로서 1040NR 처음으로 작성하다보니 좌충우돌하고 있는 중이구요,

곳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1. (Line 7) 어떤 지인이 2017년부터 Non resident dependent 공제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그렇지 않다면 ITIN 받아서 기입하면 공제가 가능한지요?

 

2.       2. (Line 7) (4) Row에서 Child tax credit, credits for other dependents 크레딧 신청 가능한가요?

 

3.       3. (Line 8) Schedule IO 21(1) Treaty 해당 기입하고, W2 소득에서 $2,000 공제한 금액을 적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대회에서 상금을 받았는데, 대회 주최 기관에서 저에게 1042-S(상금$ 100, withholding $30) 보내왔습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       4. (Line 9)은행에서 1099-int 보내줬는데, 은행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요?

 

5.       5. (Schedule OI, Line L) 저는 학교에서 일을 적이 없어서 1042-S 받지 못했고, 근무했던 회사에서 W2 받았습니다. 그래도 $2,000 공제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적어도 될지요? 아울러 위에 자녀 상금에 대해서 1042-S받은 $100 여기에 적으면 될지요?

 

6.       6. (Schedule OI, Line L, (c) ) Number of months claimed in prior tax years 경우, 저는 2018년에 거주한 12개월을 쓰면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7.       7. 제가 거주하는 VA 경우는 자동차보유세를 내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제가능할 것이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일단 가능한 건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건지 문의드려 봅니다.

 

신고이다보니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댓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SammyKim 2020.03.18 15:45

    답변 1) NR은 single이나 married나 텍스가 똑같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다면 ITIN 신청이 텍스 시즌만 가능하기때문에 귀찮더라도 ITIN신청 하셔서 기입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배우자가 ITIN 받으면 나중에 서류 처리하기도 편하고 신용카드도 신청가능합니다.

     

    답변 2) Child Tax Credit은 자녀분이 SSN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https://www.irs.gov/faqs/childcare-credit-other-credits/child-tax-credit

     

    답변 3) 본인 학교에서는 tax treaty 1042s 를 받으시진 않으셨나요? 100불은 Line 12—Scholarship and fellowship grants에 적으시고 Schedule OI에도 적으셔야 합니다. 

     

    답변 4) Line 9b—Tax-exempt interest항목에 적으시면 됩니다.

  • SammyKim 2020.03.18 15:48

    답변 5)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2298&mid=bbs_money&comment_srl=2819

     

    답변 6) 맞습니다.

     

    답변 7) 이 부분은 Turbotax에서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첫해 만큼은 돈내고 Sprintax등 NR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숫자만 조금씩 바뀌니깐 굳으 돈안내고 직접 하셔도 되구요. 

  • kotova 2020.03.18 21:54

    예 바로 답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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