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11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너무나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해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제 경우가 조금 복잡하여 IRS Publication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J-1 trainee로 2022년에 미국에 온, 국적은 한국이나 세금목적상 거주지는 캐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Canada로 tax residency를 보고한 캐나다 영주권자) 입니다.

저의 경우 Tax Treaty는 캐나다로 해야할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해야할까요?

J-1 비자를 받은 것은 한국국적자로 받은 것이니 한국 tax treaty 중 compensation during training 으로 $2,000을 exemption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캐나다 tax treaty를 사용하여 dependent personal services로 $10,000을 exemption 신청할 수 있는 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3.02.21 23:32
    먼저 2022 tax 신분이 캐나다 resisdent 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캐나다 resident 이시며 us-canada tax treaty 를 받으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velyoon 2023.02.22 13:39
    답변 감사합니다. 22년에도 캐나다 resident로 캐나다 tax return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J-1비자를 한국 국적으로 받은지라, 비자와 상관 없이 조세목적상 residency가 캐나다이기만 하면 캐나다 tax treaty를 적용해도 될지가 걱정이 되어 문의드렸습니다. 22년에도 캐나다 resident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자를 받은 국가가 아닌 조세목적상 residency가 있는 국가로 tax treaty를 적용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감사합니다.
  • BMZ 2023.02.23 22:12
    네 조세 목적상 residency가 우선한다고 알고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2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1
428 TAX J1 Trainee. Wells Fargo signup Bonus 1 Juner 2021.03.10 13849
427 TAX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Jkim 2020.05.21 4924
426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SammyKim 2020.03.31 4330
425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SammyKim 2020.02.23 3346
424 TAX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EL 2020.02.26 2871
423 TAX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블루벨 2019.03.31 2262
422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SammyKim 2020.02.09 2035
421 TAX 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나는야딕플 2019.02.06 1474
420 TAX 2020년 J1비자 인턴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ㅠ 9 file RR 2021.02.23 1364
419 TAX [2020 버전] F1/J1 미국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 5편 - 주식/배당금 텍스 보고 15 BMZ 2021.05.01 1210
418 TAX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LittleSpark 2020.02.09 1140
417 TAX 이번에 텍스리턴 처음하는 유학생입니다. 5 minu4525 2020.02.09 1070
416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415 TAX 올해부터 tax residence가 되어서 non-residence였던 작년 이전과는 다르게 리턴을 받아야 합니다. 1 WhyYoung 2019.03.26 968
414 TAX F1 Ra 텍스 리턴 1 김지훈 2019.02.10 968
413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412 TAX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hhhhkim 2020.02.19 845
411 TAX Form 8843 작성안하면.. 7 Chunk 2020.05.12 834
410 TAX j1비자 세금환급 (1042S 발급 및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환급) 12 unjeomi 2020.02.22 777
409 TAX TAX TREATY 2000뷸 조항 2 jJAS 2019.02.06 7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