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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학기에 박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으로 입국하지는 않았고, 한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RA를 진행하면서 월급을 받았고, 이에 대해 W2 form까지 학교 측에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금보고 관련하여 구글링을 해보니,

한국에 거주했으니 한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미국 입국을 하지 않았으니 미국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우편으로 ITIN 신청서류, 1040NR form 등등 준비하여 IRS에 발송해야하나 혹은 세금보고 연장신청이라도 해야하나 싶은데, 어떡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BMZ 2021.06.07 23:52

    네 말씀하신데로,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셨으니 한국에 세금 보고하시면 됩니다.

     

    비자는 받으셨고, 올해 미국으로 입국하시나요?

  • Melissa 2021.06.08 05:18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자는 6월말 인터뷰 예정이고, 여름 입국 예정입니다!
    그럼 2021년 입국 이후 소득에 대해서만 22년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 BMZ 2021.06.09 19:11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20년 W2와 한국에 세금 보고한 내역은 꼭 보관해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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