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1.05.17 09:59

(급) J1 인턴 tax 보고

조회 수 1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작년에 J1 인턴 중 좋지 않은 일을 겪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한동안 미국에 대한 모든 일들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택스 리턴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었는데, 제가 일했던 두 회사(A, B) 중 A 회사에서 w2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A회사에 w2를 요청한 상황이고 B회사에서 일했던 것만 sprintax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B회사에서 일했던 것만이라도 보고를 하고, 내일 우체국 가서 서류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한이 지나고 나서라도 A회사의 w2를 기다렸다가 같이 보고를 하고 서류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B회사에서 일했던 것만 입력을 해보니, summary에 owed가 아니라 your refund 라고 하면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BMZ 2021.05.17 17:07

    owe 한 경우가 아니라면 늦게 보고에 따른 penalty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A회사 W2나오면 수정 보고하셔야 하니깐 조금 기다려서 두 회사의 W2가지고 보고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4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8 TAX F-1 비자 1042-s 관련 질문 1 아보카도 2024.03.16 72
7 TAX 한국에서 tax 보고 1 지니콩 2024.03.21 29
6 TAX withholding 많게 하려면... 1 olive 2024.03.21 20
5 TAX 수정 보고 할 경우의 패널티 4 여호 2024.03.22 52
4 TAX 1040 세금 신고 확인 방법 질문 2 h20i 2024.04.06 40
3 TAX J-1 한국 귀국 후 1040NR 작성 1 흴호 2024.04.10 23
2 TAX 주세 보고 의무 2 J1 2024.04.12 13
1 TAX J1, J2 (소득없고, 이자소득만 있음) 택스 보고 필스너 2024.04.1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