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TAX
2021.05.17 09:59

(급) J1 인턴 tax 보고

조회 수 1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작년에 J1 인턴 중 좋지 않은 일을 겪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한동안 미국에 대한 모든 일들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택스 리턴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었는데, 제가 일했던 두 회사(A, B) 중 A 회사에서 w2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A회사에 w2를 요청한 상황이고 B회사에서 일했던 것만 sprintax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B회사에서 일했던 것만이라도 보고를 하고, 내일 우체국 가서 서류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기한이 지나고 나서라도 A회사의 w2를 기다렸다가 같이 보고를 하고 서류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참고로 B회사에서 일했던 것만 입력을 해보니, summary에 owed가 아니라 your refund 라고 하면서 세금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BMZ 2021.05.17 17:07

    owe 한 경우가 아니라면 늦게 보고에 따른 penalty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A회사 W2나오면 수정 보고하셔야 하니깐 조금 기다려서 두 회사의 W2가지고 보고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2
428 TAX J1 Trainee. Wells Fargo signup Bonus 1 Juner 2021.03.10 13849
427 TAX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Jkim 2020.05.21 4924
426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SammyKim 2020.03.31 4410
425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SammyKim 2020.02.23 3347
424 TAX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EL 2020.02.26 2871
423 TAX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블루벨 2019.03.31 2262
422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SammyKim 2020.02.09 2035
421 TAX 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나는야딕플 2019.02.06 1474
420 TAX 2020년 J1비자 인턴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ㅠ 9 file RR 2021.02.23 1364
419 TAX [2020 버전] F1/J1 미국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 5편 - 주식/배당금 텍스 보고 15 BMZ 2021.05.01 1210
418 TAX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LittleSpark 2020.02.09 1140
417 TAX 이번에 텍스리턴 처음하는 유학생입니다. 5 minu4525 2020.02.09 1070
416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415 TAX F1 Ra 텍스 리턴 1 김지훈 2019.02.10 969
414 TAX 올해부터 tax residence가 되어서 non-residence였던 작년 이전과는 다르게 리턴을 받아야 합니다. 1 WhyYoung 2019.03.26 968
413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412 TAX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hhhhkim 2020.02.19 845
411 TAX Form 8843 작성안하면.. 7 Chunk 2020.05.12 835
410 TAX j1비자 세금환급 (1042S 발급 및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환급) 12 unjeomi 2020.02.22 777
409 TAX TAX TREATY 2000뷸 조항 2 jJAS 2019.02.06 7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