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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J1 (Researcher) 으로 6개월 동안 세금을 전액 면제 받았습니다. 한국 귀국 후 비자를 F1 (대학원생)으로 변경하고, 8월에 재입국하여 (다른 주의 대학에 입학) Stipend를 받고 있습니다 (Article 21: $2000 제한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 

Sprintax 입력 결과, J1으로서 면세 받았던 금액 전부(약 $3000)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F1이 되면 같은 해 J1으로서 면제 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만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Residential status가 관계가 있을까요? 2019년과 그 이전 해에도 매년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2019년에는 약 3개월 간 J1 (Short-term scholar) 로 무급 체류했습니다. 그 전에는 B1으로 매년 일주일 정도씩 방문했습니다 (2014~2018). 

감사합니다! 


  • BMZ 2021.05.16 21:37

    원칙상으로는 Residency와 tax treaty는 무관한데 Sprintax에서는 이를 감지하고 tax treaty를 적용 안시키는것으로 보입니다. J1비자 이전의 출입국 기록을 지우시고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J1에서F1변경 2021.05.16 22:48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해보았는데 동일하게 $3000을 빚졌다고 나오네요...

    학교측 세무 상담원은 현재 F1이므로 J1때 받은 면제분을 다시 내야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세무 조언해주시는분은 J1기록만 보고하고 F1은 내년부터 하기를 권해주시네요.

    혹시 Sprintax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결과가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오래 거주했던 만큼 거주자 전용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J1에서F1변경 2021.05.16 23:14
    안녕하세요. 추가적으로 Article 20과 21 내용을 읽어보니, 21 아래에 두 혜택이 겹쳤을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J1 종료 후 학교를 아예 바꾼 경우라서..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듯 합니다... Sprintax의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요?

    (4) The benefits provided under Article 20 (Teachers)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when taken together, extend only for such period of time, not to exceed 5 taxable years from the date of arrival of the individual claiming such benefits, as may reasonably or customarily be required to effectuate the purpose of the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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