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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소득활동 없는 대학원 F1, F2 부부 입니다.

대신 학교측에서 Tuition

 

 

1. form 8843의 경우, 본인것과 배우자 것을 각각 제출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Sprintax로 작성시, F2인 저도 account를 따로 만들어서 별도로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2. 학교측에서 1098-T tax statement detail (2020) 서류를 보내주었는데, 이 서류는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냥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1040-NR form에 따로 기입을 해야하는 건가요?

 

3. 또 어떤 글에서는 학비면제의 장학금은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았는데, 비과세 항목은 아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BMZ 2021.04.07 23:43

    답변 1. 스프린텍스에 배우자 정보 넣으면 자동적으로 배우자 form 8843도 작성됩니다.

     

    답변 2. 보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3. 학비 면제의 경우 특별히 보고하실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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