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10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J1인턴쉽으로 2019년~2020년 미국 뉴욕의 여행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2019년 세금 보고가 1040으로 제출되어 수정보고를 진행하였는데,

저 자신을 믿지 못해 한국에 계시는 미국세무사분께 의뢰를 하였습니다.

 

1. 1040X의 page1에 계산하는 부분을 채우지 않고 보내면 IRS측에서 계산해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셔서

현재 제대로 작성한? 1040NR Owe 금액만 Debit Card로 결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 관련된 글에서는 계산을 다 해서 보내라고 하셨는데 정말 혼란스럽네요...

 

2. 뉴욕 주정부 수정보고는 해주시지 않아 제가 해야했는데 1040X를 같이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계산된 1040X가 아니기에 동봉을 할 수가 없어 그 세무사님께 여쭤보니 amend 처리가 다 되면

뉴욕 주정부 수정보고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 BMZ 2021.03.31 15:30

    답변 1. 그렇게 보내시면 IRS에 연락와서 얼만큼 더내라고 안내해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2. 어차피 주정부는 resident로서 보고하시는것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 수정해야하는건지 정확히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 쀼액 2021.04.04 23:32
    답변 감사드립니다!

    J1으로 뉴욕에서 1년 일한 것인데 주정부는 resident로 보고 가능한 건가요??
    2019년 작성했던 파일을 확인해보니 뉴욕 주정부 보고 형식 이름에 resident라고 적혀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정부도 non-resident로 수정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BMZ 2021.04.05 23:18
    "그래서 주정부도 non-resident로 수정보고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디서 알게 되셨나요?

    주 정부 resident 기준은 해당년도에 몇일간 주에 거주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뉴욕 주 residentcy에 대해 잠시 읽어 봤는데, 일을 하는 기간동안 주로 거주 하셨던 주가 NY이면 resident로 보고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https://www.tax.ny.gov/pit/file/nonresident-faqs.ht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428 TAX 휴학한 유학생 (세법상 거주자)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Jay1 2021.02.08 699
427 TAX 한국에서 tax 보고 1 지니콩 2024.03.21 28
426 TAX 한국 장기거주로 인한 신분 변동 3 wayhome 2022.03.04 67
425 TAX 학교에서 스프린텍스를 줘서 이용하는데요 이게맞나요? 3 file Jun 2021.04.06 355
424 TAX 프로그램 실행후 나온 세금액과 tax table에서 보는 세금액이 다른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1 file hdkim86 2020.03.02 143
423 TAX 투잡 ( W2 + 1099) 세금보고 1 amm 2023.02.14 129
422 TAX 텍스리턴 정보 수정 1 smealosj 2020.04.21 68
421 TAX 텍스리턴 웹페이지 정보 수정 어떻게 하나요? 1 wisehill 2020.05.26 81
420 TAX 텍스 신분 판단, 그리고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4 file Shin 2020.04.15 104
419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418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417 TAX 텍스 리턴 신청시 joint married or separate 2 bonjovi 2019.01.31 375
416 TAX 터보택스로 택스신고중 택스 환급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중복닉네임 2021.03.01 131
415 TAX 터보택스 1098-T 입력하려면 40불짜리 사야하네요 ㅠ 7 hhyun12 2021.02.09 361
414 TAX 택스폼 작성시 아이디 입력 5 file JS 2020.08.10 42
413 TAX 택스보고를 한번 더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 코고로 2021.05.03 78
412 TAX 택스보고 8 file Racoon 2021.12.03 110
411 TAX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LittleSpark 2020.02.09 1140
410 TAX 택스리턴 주소 5 진솔 2021.03.09 171
409 TAX 택스 추가 납부에 관해 (tax owe) 1 dmaggio 2021.05.12 13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