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176 추천 수 0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올해 첫 세금보고 하는 F1석사 과정 배우자를 둔 F1 박사과정입니다 

은행 사인업 보너스로 200불 받은걸로 1042-S폼을 받았는데 Box 3b에 2라고 적혀있습니다.

문제는 Glacier에서 보니까 Box3b에 선택하는건 0과 4 뿐이고 2는 아예 옵션에 없더라구요.. 이 경우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로부터 TA/RA 월급을 받는데 배우자의 경우 석사과정이고 소득이 없습니다. 

배우자는 SSN과 ITIN도 현재 없는 상태라 이번에 W-7를 제 세금신고 서류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제가 배우자의 8843 form도 함께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21 23:02

    NR의 경우 은행 이자, 사인업 보너스에 대해서는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배우자 분의 SSN/ITIN 유무와 관계없이 Form 8843은 작성 하셔야 합니다. 

  • 짤짤뚱 2021.03.22 12:46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한미 Tax treaty로 2000불까지 세금 감면받는 것에 대해 저희 학교는 1042-s를 떼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glacier로 제 정보를 입력하니까 1040NR 폼에 2000불이 감면된 형태로 입력이 되어 나오더라구요. Schedule OI폼도 같이 나오구요. 이런 경우에도 따로 tax exemption justification form인가 그것도 함께 작성하여 보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BMZ 2021.03.22 23:41
    justification statement는 정식 텍스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사항입니다. 1042-S 서류가 없으나 이러한 이유로 tax treaty benefit 혜택을 포함 시켰다는 설명입니다.
  • 짤짤뚱 2021.03.22 18:35
    혹시 1042-s 사인업 보너스에 대한 부분을 state tax랑 local tax에는 보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 BMZ 2021.03.22 23:40

    state/local tax는 resident로서 보고하시기 때문에 taxable 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 짤짤뚱 2021.03.23 12:43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3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3
428 TAX J1 Trainee. Wells Fargo signup Bonus 1 Juner 2021.03.10 13850
427 TAX 유학생 텍스리턴 문의드립니다 (체류기간 관련) 4 Jkim 2020.05.21 4924
426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SammyKim 2020.03.31 4500
425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5편 (1042-S 없이 Tax Treaty 혜택 받기) 23 SammyKim 2020.02.23 3347
424 TAX J1비자로 연소득 $12,200 이하 세금보고 6 EL 2020.02.26 2871
423 TAX Resident Alien vs Nonresident Alien, 1040 or 1040NR 2019 2 블루벨 2019.03.31 2262
422 TAX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4편 (우편으로 IRS에 TAX Return 접수 방법) SammyKim 2020.02.09 2035
421 TAX 2018 J1 인턴비자 대상, 세금신고 변경사항 (1040 NR) 2 나는야딕플 2019.02.06 1474
420 TAX 2020년 J1비자 인턴 세금 보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ㅠ 9 file RR 2021.02.23 1364
419 TAX [2020 버전] F1/J1 미국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 5편 - 주식/배당금 텍스 보고 15 BMZ 2021.05.01 1214
418 TAX 택스리펀 처음하는 또 다른 유학생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21 LittleSpark 2020.02.09 1140
417 TAX 이번에 텍스리턴 처음하는 유학생입니다. 5 minu4525 2020.02.09 1070
416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415 TAX F1 Ra 텍스 리턴 1 김지훈 2019.02.10 969
414 TAX 올해부터 tax residence가 되어서 non-residence였던 작년 이전과는 다르게 리턴을 받아야 합니다. 1 WhyYoung 2019.03.26 968
413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412 TAX 1042s 관련 Form 8233 작성 3 hhhhkim 2020.02.19 845
411 TAX Form 8843 작성안하면.. 7 Chunk 2020.05.12 838
410 TAX j1비자 세금환급 (1042S 발급 및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환급) 12 unjeomi 2020.02.22 777
409 TAX TAX TREATY 2000뷸 조항 2 jJAS 2019.02.06 7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