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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유학생이고 현재 OPT를 통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데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Non-resident alien 으로 Sprinttax를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직장 외에 OPT 이전에 학부생일 때에 파트타임으로 학교에서 일을해서 W2 가 총 두 장입니다. 

 

Sprinttax에서 정보를 입력하다보니

현재 직장에서는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Fica)를 면제 해주고 있습니다.  

W2 폼의 1. Wages, tips, other compensation에 이미 기존 income에서 FICA 를 제외한 금액이 기입되어있고

4. Social security tax, 6. medicare tax 항목에는 모두 0.00 으로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을 했던 당시에는 

학교에서 따로 면제를 해주지 않아서 4번과 6번 항목에 세금을 내었다고 기입되어있습니다. 

 

Sprinttax 를 사용하다 보니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Would you like Sprintax to prepare you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FICA) tax claim?

 

Has your employer paid you back for any part of the tax withheld?

How much?

 

1. 해당 항목에 이미 회사에서 공제를 해준 금액 만큼을 기입해야하는지요? 

 

2. 또, 학교에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아서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따로 기입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요? 

 

3. Tax Treaty($2000불까지 공제 혜택)를 Sprint tax로 적용을 하였는데

Scholaship($1,897.50)을 받은 내용을 기입하는 칸이 따로 없더라구요... 장학금도 기입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따로 보고를 해야할까요? 

 

바쁘실텐데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세금 보고가 처음인 유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3.15 21:43

    답변 1. 회사가 @혜리리링 님을 Non-resident로 잘 파악하고 FICA를 안떼는것이 정상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FICA를 안떼는게 정상입니다. 학교측에 연락하셔서 FICA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IRS쪽에서 직접 받으라고 한다면 제 포스팅을 따라서 쉽게 서류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 2. scholarship에 대한 텍스 서류 받으신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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