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 도움을 주실 분이 있나 싶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Tax Return 관련해서 궁금한 게 생겨 도움을 주실 분이 있나 싶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 답변을 드리자면,
1. 대학교 1학년을 2018년 9월~2019년 6월까지 다녔고, 2019년 소득은 없었습니다.
2. 소득이 없었기에 2019년 Tax Return 때도 form 1040NR이 아닌 form 8843을 제출했었으면 됐는데 제출을 제 시간에 못했습니다. GTP에 나와있는 정보로는 form 8843을 제 때 내지 못 했을 경우 form 1040NR을 제출하라고 나와있습니다. (아래 참고)
If you find out now that in a past tax year you were supposed to file a tax return, but you failed to do so, you must file a late tax return as soon as possible. To do so, go to www.irs.gov and print a Form 1040-NR for the tax year that you wish to file a late tax return. Be sure to also get the instructions for the preparation of that year’s Forms 1040-NR as the tax rates and exemption amounts may be different for each tax year. You may not simply lump the amounts from a previous tax year onto this year’s tax return – each tax year must be separated and correct.
아래는 추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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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이 밑에 있어서 확인을 이제서야하고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대학교 1 학년을 미국에서 2019년에 다니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수입이 있으셨고 그에 대한 텍스 보고를 못하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에서라도 빨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에 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답변 2. 만약 소득이 없으시거나 크지 않으시다면 걱정할 수준의 페날티는 내지 않습니다. 조금더 2019년의 소득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더 명확히 답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답변 3. 2018년에 Form 8843을 제출하신것은 매우 잘하셨습니다. 2019년도 form 8843을 지금에서라도 제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Form 1040NR은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