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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일을 하고있으며, 2016년 입국하여 올해까지는 Non-resi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W-2를 받았으며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더군요

하지만 작년 9월부로 일을 시작하여 계속 FICA를 내고있었고 W-2에 명시되어있어 환급을 세금보고와 같이 진행하려합니다.

질문 몇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W-2폼 중에서 어떤것을 FICA환급에, 그리고 어떤것을 1040NR세금보고에 써야하나요? 그리고 1040보다 먼저 제출하여도 상관이 없을까요?

 

2. 제가 미국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는데 세금보고 방식이 달라지나요? COVID 지원금때문에 다 넣으려구요. 와이프도 F-2로 거주중이며, SSN 혹은 ITIN이 없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어서 그것 또한 방법을 알고계신지요

 

3. 1042-S를 추가로 작성하여 2천불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신 글을 보았습니다. 일을 한 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난 세금보고년도의 받지않은 것에대해서도 추가로 파일링이 가능할까요?(회사에서 처리를 해아하는 것은 제 직책상 가능하므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2020세금보고 글들은 언제쯤 업뎃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1.21 13:03

    답변 1. W-2 Form이 기본적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일 앞에 위치한 Copy B를 Federal tax return(Form 1040NR)할 때 쓰시면 되고, 2번째 혹은 3번째에 위치한 Copy 2를 FICA 환급 신청하실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FICA 환급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1552

     

    답변 2. 따님 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SSN이 있으실꺼고 그러면, Child Tax Credit과 재난 지원금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포스팅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답변 3. 해당 년도에 돈을 버시지 않으셨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4. 대부분 회사들이 1월 말에서 2월초가되면 2020년도 텍스를 마무리하여 직원들한테 텍스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2020 텍스 포스팅 시리즈를 마무리 하려합니다. 2월 말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하니 궁금한점은 따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philip 2021.01.21 13:08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1에 관하여, 1042NR 보고 이전에 FICA세금 환급신청이 먼저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답변 2에 관하여, 이번 재난 지원금 헤택은 2020년도 세금 보고만 들어가면 NR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스팅 가능하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3에 관하여, 2018년도에는 학교에서 일을 잠깐 하였습니다. 2018년도의 헤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이 지나 불가능한가요?
  • SammyKim 2021.01.21 16:23

    추가 1. 네 상관 없습니다. 

     

    추가 2. 혹시 관련 링크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on-residnet aline의 경우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blog.sprintax.com/nonresident-aliens-guide-navigating-covid-19-cares-act-stimulus-payments/]

     

    추가 3. 네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혹시 2018년 텍스 서류를 가지고 계시고, 그당시에 텍스 보고를 하셨나요?

     

    *혹시 제가 댓글을 달면 알림이 오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philip 2021.01.21 17:24
    댓글 알림을 항상 누르는데 메일로 오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림이 오는 것인가요?
  • SammyKim 2021.01.21 23:25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 봐야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philip 2021.01.21 13:39

    답변 2에 추가적으로 8843 form으로 최대 2000불에 대한 세금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는데요, 1042-S는 장학금이나 연구비에 관련된 서류라고 하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1.01.21 16:27

    1042-S 서류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다음 포스팅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3475&mid=Money_Blog)에서 확인하실수 있듯이 Tax Treaty 혜택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을수도 있고 장학금이나 연구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Income Code를 잘 확인 하셔서 텍스 면제 혜택을 받는 항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텍스 보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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