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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Money Zone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 (F1/J1, F2/J2 대상) 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블로그 포스팅의 도움을 받아서 Form 1040NR(-EZ) 과 Form 8843을 작성하셨다면 IRS에 서류를 보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W2 4장중 가장 위에 위치한 CopyB to be filled with employee's federal tax return을 준비합니다.

2. 1042s 혹은 1099G가 있으시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3. 만약 Owe 하신게 있고 세금을 추가로 지불 하셨다면 그 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4. 위의 서류들과 Form 1040NR, Form 8843을 우편 봉투에 넣습니다.

5. 보내는 사람에 본인주소, 받는 사람에 아래 IRS 주소를 봉투에 적거나 인쇄합니다. 

(출처: https://www.irs.gov/filing/international-where-to-file-form-1040nr-1040nr-ez-1040pr-and-1040ss-addresses-for-taxpayers-and-tax-professionals)

5-1) Tax owe 한게 없어서 Return을 받으시는 분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5-2) Tax owe 한게 있어서 Tax를 추가 지불하신분들

Internal Revenue Service

P. 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6. USPS에 가셔서 Tracking 가능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부치시면 됩니다.

 


  • bluemoneyzoo 2020.03.12 06:26 SECRET

    "비밀글입니다."

  • SammyKim 2020.03.12 08:32
    NR은 efilling 안됩니다. 세무사들은 NR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 bluemoneyzoo 2020.03.12 10:21
    그렇다면 e-filing을 한 것을 취소하고 우편으로 다시 보내야하나요? 아니면 e-filling 한 상태에서 서류만 다시 IRS로 보내도 될까요..? 하 돈주고 했는데 ..
  • SammyKim 2020.03.12 10:35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죠. non-resident 전용 소프트웨어중 가장 큰 소프트웨어인 Sprintax도 서류 작성만 도와주고, 인쇄해서 직접 부치는 시스템이거든요. IRS에는 electronic filling이 된다는 말도 없지만 안된다는 말도 없어서 다시한번 찾아보고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 SammyKim 2020.03.12 10:38
    2017년부터 시스템상으로는 가능하게 만들어놨다는 포스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한 사항도 많고 해서 대중화가 안되었나 봅니다. 세무사님께 꼭 다시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세요.

    https://j1taxrefund.com/en/electronically-filing-form-1040nr/
  • bluemoneyzoo 2020.03.12 10:53
    넵 확인후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 bluemoneyzoo 2020.03.13 08:33
    안녕하세요 세무사님께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1040NR 신고도 2018년부터 e filing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e filing으로 신고했으면 우편으로 보내면 안되며, e filling 또는 우편 한가지만 하면된다고 합니다.
    아래 IRS 내용을 보내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Where To File

    E-file.

    If you e-file your return, there is no need to mail it. See the e-file page, earlier, or IRS.gov for more information. However, if you choose to mail it, filing instructions and addresses are below.

     

    Individuals.

    If you are not enclosing a payment, mail Form 1040-NR to: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If enclosing a payment, mail Form 1040-NR to: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If enclosing a payment, mail Form 1040-NR to: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Private Delivery Services

    Filers can use certain private delivery services (PDS) designated by the IRS to meet the "timely mailing as timely filing" rule for tax returns. Go to IRS.gov/PDS for the current list of designated services.

    The PDS can tell you how to get written proof of the mailing date.

    For the IRS mailing address to use if you're using PDS, go to IRS.gov/PDSStreetAddresses.

  • SammyKim 2020.03.13 08:38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괜히 제가 혼란을 드린거 아닌가 싶어 죄송스럽네요. 주변에 미국 거주 5년 미만인 유학생들 텍스보고를 Resdient로 간주해서 불법적으로 NR이 받을 수없는 deduction을 넣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너그러히 이해해주세요.
  • bluemoneyzoo 2020.03.13 09:09
    아닙니다. 저도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기에 감사드리죠. 텍스리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곳을 자주 들릴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보의 포스팅들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공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gyg 2020.06.07 23:51

    안녕하세요. 국제우편으로 form8843을 부칠려하는데 그럼 받는사람이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이고 주소가 Austin, TX 73301-0215
    USA 인가요?

  • SammyKim 2020.06.08 00:07
    Address 1 에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ity에 Austin, State에 Texas라고 적으시면 되고, 우편 번호는 5자리만 적어야 하면 73301, 추가 4자리 적을 수 있으면 0215추가 하시면 됩니다. 이름에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주소에 적으셨기때문에 이름에 허락하는 글자수만큼 적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