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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Money Zone

 

 

저번 포스팅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0-1편 (텍스 수정보고 Form 1040-X))에 이어 Form 1040-X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경우 아래 댓글 보다 Bluemoneyzone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준비물

준비물은 저번 포스팅과 동일합니다.

 

1-1) W-2

 

1-2) 잘못 보고한 텍스 서류

 

1-3) 업데이트한 텍스 서류

 

 

2. Form 1040-X 작성법

Form 1040-X 작성에 앞서 간단히 Form 1040-X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ow 1 -15는 Coulmn A, B, C로 나누어져 있는데, A에는 잘못된 텍스 보고에 사용된 숫자, C에는 새로 업데이트 된 텍스 보고에 사용된 숫자, B에는 업데이트시 이전에 비해 숫자가 증가 했는지 감소했는지와 더불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Row 16-23은 Row 1-15에 작성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돌려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Row 24-30은 Dependent Credit에 대해 수정할 것이 있으면 사용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Part 3에는 왜 Form 1040-X를 사용해서 수정 보고하는지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Page 1
line 1: AGI가 똑같은 W-2로 작성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Non-resident가 받을 수 있는 Tax treaty를 적용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line 2: Resident로 보고했을 경우 standard deduction $24,400 (married-jointly), non-resident로 보고했을 경우 Itemized deduction이 적용 됩니다. 이경우 W-2에 State income tax $200 낸것이 Itemized deduction으로 잡혔습니다.
 
line 3: AGI에서 deduction을 뺀 값인데 non-resident로 보고할경우 resident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 Taxable income으로 잡힙니다.
 
line 5: line 3과 같은 값입니다.
 
line 6: non-resident로 보고할 경우에 Taxable income이 많기 때문에 내야할 Tax도 더 많습니다.
 
line 8, 11: line 6과 같은 값입니다.
 
line 12: Tax withheld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W-2에 2번 항목과 같은 값입니다.
 
line 17: line 12C와 같은 값입니다.
 
line 18: Resident로 보고했을때 낸 세금(Tax withheld)이 본인이 내야할 Tax보다 많을 경우에 돌려 받은 금액 입니다.
 
line 19: line 17에서 line 18을 뺀 값입니다.
 
line 20: non-resident로 제대로 보고할 경우 본인이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은 $4,345이었는데 $1,800은 이미 냈고, 잘못 보고해서 IRS로 받은 금액이 $237이기 때문에 $4345+$237-$1800=$2,782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line 21: 본인이 더 돌려 받을 금액이 있어서 수정보고 하시는 경우 line 11C와 line 19 두값의 차이를 적고 line 22에도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Page 2
Part 3: 본인이 수정 보고를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것처럼, non-resident가 resident로 잘못 보고해서 수정 보고한다라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일 경우 본인 서명, Married-Jointly로 보고 했을 경우 배우자 서명까지 해서 작성을 마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