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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Money Zone



 

아시다 시파 F-1,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입국하신지 5년까지는 Tax purpose 상 Nonresident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Resident용인 TurboTax등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조금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불법입니다. 2017년부터 Trump 행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Nonresident도 혜택을 받던 Standard deduction을 없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ax 보고를 할때 돌려받기 보다는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onresident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W-8Ben을 작성하고 해당해에 세금 면제 혜택 ($2000까지)을 받고 다음해에 1042-S서류를 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19년 택스 보고를 하면, 2019년 동안 이미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20년에 1042-S라는 폼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할때 2019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Bluemoneyzone의 30%이상의 질문이 1042-S를 받지 않고, 즉 2019년에 W-8Ben 작성을 안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1042-S를 못받았지만, 텍스 보고 하는 시점에 이혜택을 못받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변 CPA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항상 1042-S 없이는 혜택을 못받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hhhhkim님께서 form 8233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저도 검색해본 결과 이 서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IRS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출처: 1040NR-EZ Instructions]

 

 

 

먼저 1번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기 초에 Form 8233 혹은 W-8BEN을 통해 학교에 Tax treaty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1042-S를 받는 케이스 입니다. 간단히 위의 예시를 정리하면, Anna라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통해 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해동안 받은 월급이 $8000인데 Tax Treaty $5000이 있기 때문에 W-2에 box1(Wage)에 $8000-$5000인 $3000이 찍혀 있고 1042-S에 $5000이 찍혀서 발급되어 있어 이를 알맞게 신청하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 혹은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 대부분 HR팀에서 모든 직원을 Resident로 간주하고 Tax 서류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orm 8233 혹은 W-8BEN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42-S를 못받게 되어 Tax Treaty를 못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2번 케이스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리하면, Anna는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인지 못해서, Form 8233 혹은 W-8BEN을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지 못했고, W-2에 $8000이 찍혀있습니다. 이럴때 Taxable Income을 $8000-$5000인 $3000을 적고 자신이 Tax Treaty에 받지 못했고 신청한다라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먼저, 다른부분은 동일하고 1040NR-EZ 3번 항목에 W2(1)에 $2000을 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200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Taxable Income이 Tax treaty $2000만큼 빠지는 효과로 전체 Tax가 줄어 들게 됩니다.

 

 

 

1040NR-EZ 첫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한뒤 두번째 페이지 Schedule OI 를 모두 작성한뒤 J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어 주면 됩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Form 8233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Bluemoenyzone회원들을 위해 Statement 폼을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폼을 채워서 1040NR-EZ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사용자) Statement to justify claiming tax treaty benefit

 


  • bluemoneyzoo 2020.03.05 19:32

    뉴욕에 거주중입니다. 회계사님 말씀으론 Federal은 한미조세조약으로 $2000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나 NY은 한국과의 조세적용이 안되므로 state tax는 그대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주마다 적용되는 여부가 다른것이 맞나요?

  • SammyKim 2020.03.06 00:21
    위 Tax treaty는 Federal Tax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State tax return과는 무관합니다.
  • 비스바덴 2020.03.17 14:27
    https://www.irs.gov › irs-pdfPDF
    웹 검색결과
    Publication 4011 (Rev. 9-2019) - Internal Revenue Service

    2019년 대상인데 , 9쪽에 보시면 w-2를 받는사람조 deduction대상이긴하지만 1042s 를 기반으로 설명한다고 되어있는걸로봐서 8843과 w2로도 증명 가능할듯요
  • SammyKim 2020.03.17 16:26
    8843이랑 w2로 어떻게 증명이 가능한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면 다른분께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8843과 w2에는 tax treaty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안나오지 않나요?
  • 진솔 2020.03.24 16:16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에 일을 시작해서 총 받은 월급이 $2000 이하입니다(F1 비자). 이럴 때도 1042-S 혜택을 받는것이 좋은건가요?

  • SammyKim 2020.03.24 16:28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W2는 받으셨죠?
  • 미네소탄 2020.03.26 20:22

    안녕하세요. 2019년에 Tax Treaty form 작성하는것들 잊어버려, treaty 받는 법을 검색하다가 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동안 F-1비자로 학교에서 On-campus part-time을 해서 $7500 가량의 돈을 벌었는데, 문제는 연구나 학업에 관련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Form 8233을 추가로 작성해서 IRS에 같이 보내도 괜찮을까요?

  • SammyKim 2020.03.27 14:08
    Tax treaty 원문에 보면 student뿐 아니라 Trainee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Form8233과 W-8ben은 회사나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Statement만 첨부해서 IRS에 보내면 되는것으로 이해하고있습니다.
  • 미네소탄 2020.04.14 23:17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글을 여러번 읽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2019년 택스 보고 전에 Form 8233을 학교에 보내고 학교에서 Statement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Form 8233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제가 스스로 Statement를 작성해서 IRS 에 보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 SammyKim 2020.04.14 23:31
    form 8233이나 W8-Ben은 학교에 내는 서류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해 텍스 시즌에 1042-s를 학교에서 학생에게 보내게 되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Tax treaty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9년도에는 위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으셨기때문에(학생이 아닌, 학교에서 챙겨야 할 일 입니다.) 포스팅에 나와있는 방식대로 2019 텍스 보고를 하시고 별도의 statement와 함께 IRS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 학교 Tax office로 부터 Tax treaty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첨부한 사진보면 (c)항목은 “Claimed in prior tax years” 라고 써져있는데 만약에 2020 텍스보고가 저한테 처음이고 이전에 $2000 공제받은적이없으면 저같은경우는 “12” 대신에 “0” 으로 적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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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myKim 2021.03.07 23:06
    네 맞습니다. 올해가 처음이시면 0으로 쓰시면 됩니다.
  • Sunny0418 2024.03.02 02:53
    2023년에 f1 OpT로 첫 근무 시작하고 8233을 제출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 이 서류를 1040NR과 w-2,8843 이 서류들과 같이 IrS에 보내려고 해요. 저는 조세협약에 따라 social security, medi tax 는 0불로 나왔고 페더럴 텍스도 감면되서 0불로 나와야하는게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W2에는 총 income에서 2000불 감면 안된상태라 1040nr에서 위에 써있는데로 2000불 제외한 금액으로 잘 적긴했어요.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 sprintax 를 이용해서 입력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후에 결과가 owe 490불 정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나왔어요.
    혹시 w2의 federal tax withheld 금액이 500불대가 찍혀있는데 그 금액은 조세협약으로 처음부터 8233을 내고 일을했으면 안냈어야하는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여기에 0불이 되고 owe 금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는데 혹시 정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 BMZ 2024.03.03 17:03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적어주셔서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Sprintax에는 w2 federal income - $2000을 수입란에 적으셨고, federal tax withheld $500도 적으셨단 말씀이시죠? 근데 그결과 sprintax에서 owe금액이 $490 정도로 나온단 말씀이시죠?
    이는 federal income - $2000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거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텍스 테이블 찾아본 결과 (https://www.irs.gov/pub/irs-pdf/i1040tt.pdf) taxable income이 $10,00이시면 내셔야할 텍스가 $1000 이고, 이미 withheld금액을 빼면 owe한금액이 $500 정도 나오는게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