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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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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 Sammy의 샘나는 마을 (http://sammytown.tistory.com)은 Bluemoneyzone.com 운영자 블로그입니다. 무단 수정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1. Form 1040NR-EZ은 IRS에서 다운 가능 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1040nre.pdf]

2. 해당 사항이 없거나 0일 경우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Yes or No 질문에도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빈킨으로 두시면 됩니다.

3. 2016년, Single nonresident alien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자세한 사항은 Instruction for Form 1040NR-EZ(2016)을 참고바랍니다.[https://www.irs.gov/pub/irs-pdf/i1040n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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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 03. 26)
line 11 : W2-17 >>> W2-17+19
(특정 지역의 경우 local income이 있습니다. 이경우 17+19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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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5.png

 

 

line 3 : W2-1 은 W2 form 에 1번에 적혀 있는 숫자를 기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line 6 : 숫자를 기입시 참고바랍니다. $2000.00 인 겨우 앞칸에 2000, 뒷칸에 00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line 12 : line 10에서 line 11을 빼면 된다는 뜻입니다.

line 13 : 1040nre Instruction 9p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2015년 기준 4000, 2016년 기준 4050)

2.jpg

 

 

line 15 : 1040nre Instruction 22p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line 14 기준으로 Tax table 에서 Taxable Income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line 14가 1110일경우 아래 테이블에 의해 111을 line 15에 작성하면 됩니다.

4.png

 

 

7.png

 

PAGE 2

line G : 자신의 I94를 출력하여 미국 출,입국 기록을 작성합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line H : 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미국 거주 날짜를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년도에 관해서는 빈칸으로 둡니다.

line J : 특별한 변경사항없으면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 urbanaaaa 2019.02.22 18:11

    Sprint tax 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Number of months claimed prior tax years" 에서 막혔습니다. 아마 J라인의 1-(c0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 2014년에 석사로 미국에와서 16년 졸업 후 작년8월에 박사로 다시 들어왔는데, 이 경우 미국 체류 개월수를 모두 적어야 하는지, 현재 비자로 2018년에 미국에 있던 개월 수 (저의 경우 4개월), 아니면 올려두신 예시처럼 12라고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ammyKim 2019.02.22 23:40
    비자 상관 없이 체류 하셨던 개월수 적으시면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도 학생비자로 5년 이후부터 Resident로 신고하시는데 이도 이전에 석사때 텍스 신고 하셨던것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 urbanaaaa 2019.02.23 13:59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경우 석사 체류기간 24개월 + 2018년 박사 체류기간 4개월을 해서 28을 적으면 되는거지요?
  • SammyKim 2019.02.23 17:41
    2018년은 현재 tax year 이구요, 지난 tax year가 16년도가 되기때문에 해당해 체류 기간을 계산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도 텍스 신고 하신거 맞으시죠?
  • urbanaaaa 2019.02.23 21:31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복잡한데 ㅠ 14년엔 소득이 없었고, 15,16년엔 학교에서 hourly RA를 했는데, 16년 것은 신고를 안했습니다...이번에 가능하다면 6년 W2를 다시 받아 하려고 합니다. 말씀안드린게 있는데 17년에도 미국에서 잠깐 일을했고 17년신고는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5년 12개월과 16~18년 체류 개월을 더하는 건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19.02.23 21:42
    3년전것까지 신고하실수 있으시니 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체류개월수는 총 체류기간이아닌 이전 텍스년도에 몇년간 거주했는지에 적으므로 12개월이 맥시멈입니다.17년도에 신고하셨으면 그때 얼마나체류하신지 적으면 될것같습니다.
  • urbanaaaa 2019.02.24 17:56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변에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어서 여기에 여쭙게 되네요 ^^;.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17년에 미국에서 일을 한 개월 수 를 적으면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8월부터 12월까지 했으면 5 를 적구요. 마지막으로 prior tax "years"라 되어있고 sprint tax에도 60 months까지 기록할 수 있게 되어있어 조금 헷갈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텍스년도만 카운트하면 되는건가요?
    정확히 제 상황은 14 년 9월 ~16년 10월 (석사+ RA), 17년 8-12월 연구소, 18년 8월부터 박사과정수료 중 입니다. 신고는 15년 17년 이렇게 했구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19.02.25 00:39

    저도 방금 sprintax를 확인했는데 60개월까지인게 신기하네요. 하나하나 확인해가면 더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Tax treaty에 대한 개인적 경험
     제가 non-resident로 학교에 있을때 매년 초에 tax office에서 treaty 서류를 작성합니다. 즉, 18년에 했던 17년 Tax신고에서 treaty 혜택을 받기 위해 17년 1-2월경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서류를 접수하고 처음 2-3번의 월급에서 텍스가 안떼인체로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 면제된 텍스 합이 2000불이 넘어가면 다시 텍스 떼인체로 월급을 받게됩니다. 이것이 매년 하기때문에, 제가 신고할때는 항상 Number of months claimed prior tax years이 12 였습니다. 정리하면, Ariticle 21번 항목에 의한 treaty를 매년 초에 신청하고 그해에 혜택($2000)불을 받기때문에 혜택을 받은 개월수가 12입니다.

    2. 왜 "60개월"까지 가능한가?
     tax treaty는 각 국가와 미국간에 맺은 협정이므로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32개의 Ariticle이 있고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하나하나 알수 없습니다. 다른나라 포함하면 더 다양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urbanaaa님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먼저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21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부터 하셔야합니다. 그에 대한 신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연구소에 한번 문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월달 초에 받았던 월급에서 텍스가 안떼인체로 몇번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텍스가 떼인체로 월급을 받으셨다면 혜택이 적용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혜택을 받았던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면, 17년에 거주하셨던 5개월을 적는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SammyKim 2019.02.25 00:41

    다음부터는 Money게시판에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oliviaaa 2020.04.16 02:47

    제가 학생비자 F-1 로 지금 거의 4년 됐구요, 작년에(2019) 학교에서 일해서 이번에 택스보고했는데 제가 

    저 H칸 Give number of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에

    2017 262 2018 308 2019 365 로 적어서 냈어요ㅠㅠㅠㅠㅠㅠㅠ 알아보니까 학생비자로 5년 미만으로 있었으면 적었으면 안된다고하더라구요 ㅜㅜㅜ 이거 다시 IRS에 연락해서 얘기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괜찮나요ㅠㅠ

  • SammyKim 2020.04.16 05:34
    잘 적으셨습니다. 학생 비자로 5년 미만으로 계신 분들을 위한 서류가 Form 8843이기 때문에 본인 해당정보를 모두 기입하시는게 맞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oliviaaa 2020.04.16 12:54
    1040 NR에 그렇게 적었는데 괜찮은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ㅠㅠ 제가 캘리포니아에있어서 540NR 을 냈는데, 원래 세금을 1퍼센트 내야하는데 갑자기 메일이 FTB에서 와서는 제가 schedule CA standard deduction에서 에러를 냈다며 돈을낼게없다고하더라구요? 보니까 제 AGI가 Total deduction보다 적어요.... 제가 사실 어떤 회계사무소에 맡겨서 낸건데 그분이 학생비자로있는사람들은 잘 모르셔서 실수를 내신거같기두하고 ㅠㅠ 혹시 사진첨부하면 잠깐 봐주실수있으신가요??
  • SammyKim 2020.04.16 14:07
    Total deduction이 AGI보다 높으면 당연히 낼 세금이 없는 것 같은데 학생 비자로 있는 사람이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리자 메일 (sammytownkim@gmail.com)로 보내주시면 시간될때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oliviaaa 2020.04.16 18:01
    방금 이메일로 보내드렸어요! (ykw2244@gmail.com) 첫번째꺼는 제가 잘못보내서 무시해주시구 두번째껄로 봐주세요 히히 정말정말감사합니다 ㅠㅠ 답변 기다리구있을게요, 시간되실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