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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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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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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총 4개의 포스팅으로 Nonresident Aline (미국온지 5년 이하인 유학생)을 위한 미국의 텍스 리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텍스 리턴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폼도 약간 바뀌고, 지금까지 받은 질문을 기초하여 2019년용 텍스리턴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가상의 W-2와 1042-S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준비물

텍스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W-2 와 1042-S를 기다려야 합니다. W-2는 미국 내에서 한해 동안 일했던 모든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CPT로 A라는 회사에서 여름 방학동안 2달간 인턴으로 월급을 받고, B 학교에서 봄 학기, 겨울 학기에 RA/TA로 월급을 받았다면 A 회사 그리고 B 학교에서 W-2 각각 1장을 받아야 하고, B학교에서 1042s를 받아야합니다. 가상으로 Gildong Hong이라는 학생이 Bluemoney State University 에서 1년 동안 총 2만불을 받아서 W-2와 1042-S폼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텍스 리턴 Form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1)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

미국 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모든 경우 다음해 2-3월경에 회사 혹은 학교로 부터 W-2 폼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Tax purpose 상 Nonresident alien인 유학생이 RA로 20시간 정도 일하면 아래와 같이 매우 단순한 W-2 폼을 받게 됩니다. 만약 Social Security Tax withheld(#4) 와 Medicare Tax Withheld (#6)가 있다면 현재 학교에서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서 이 세금도 추후에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Nonresident 인지 Resident 인지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2) Form 1042-S

우리 나라와 미국의 조세 협약 (Tax treaty)의 혜택으로 미국에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 (Only Nonresident Alien)은 한해 $2000불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즉, 5년동안 $2000불씩 혜택으로 총 $10,0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매년 초에 Tax Exemption관련 서류를 받기 때문에 1042-S를 받지 못했다면 학교에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1-3) Form 1099-G (Statement for Recipients of State Income Tax Refunds)

이전 년도에 State Tax Refund를 받으신분들은 주정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1099-G를 받게 됩니다. State Tax Refund 결국 수익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신고해야합니다.

 

 

 

1-4) Form 1040 Instruction

IRS에서는 Form 1040 작성법을 상세히 올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19 Tax Table 입니다. 아래 테이블 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Taxable Income을 계산해서 아래 표에서 자신이 1년 동안 내야할 텍스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Form 1040NR-EZ에서 Taxable Income이 $18,885.00 이었기 때문에 Single일 경우 $2,071가 올해 내야할 텍스 입니다. 즉, Federal Tax withheld (미리 낸 텍스)가 $2,071보다 높다면 그 만큼 텍스 리턴을 받고 그보다 덜 냈다면 추가로 돈을 내게 됩니다. 

 

[출처: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2. Form 1040-NR-EZ

아래 Form 1040-NR-EZ 은 2019년 버전입니다. 초록색 글자는 위 W-2와 1042-S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과 이며, 빨간색 글자는 설명 입니다. W2(1)은 W-2폼에서 1번 항목에 있는 숫자를 지칭합니다. #11-#10은 Form 1040-NR-EZ의 11번 항목에서 10번 항목을 빼는 것을 의미 합니다.

 

 

2-1) Page 1

  1. #4항목은 작년에 State Tax Return을 하셔서 Form 1099-G (State Income Tax Refunds)를 받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2. #6 항목은 1042-S를 받은 경우에 2000.00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3. #11 항목에는 State Income Tax (W-2의 17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Local Income Tax (W-2의 19번)이 빈칸이 아니라면 W-2의 17, 19번 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13 항목에 2017년도까지 4050.00의 Standard Deduction이 적용 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미 적용 됨에 따라 Taxable Income이 그만큼 증가 하였습니다. 2019년 버전에서는 #12, #13 항목은 스킵 하시면 되겠습니다.

  5. #15 항목은 #14의 Taxable Income 값을 바탕으로 실제 올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1-3에 해당하는 Instruction에 있는 Tax Table을 이용해서 올해 총 내야할 Tax를 찾아 #15에 입력합니다.

  6. #22 항목에서는 Total Payment(#21)에서 Total Tax(#17)를 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Total Tax보다 Total Payment가 적다면, #22, #23 항목을 스킵하고 #25 항목에 Total Tax(#17) 에서 Total Payment(#21)을 빼서 입력하시고 텍스를 더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7. #23b, d 항목에는 텍스 리턴 받을 어카운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체크에서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2) Page 2

  1. G 항목에는 올 한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I-94 Travel History를 바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미국 국경 혹은 세관을 통과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날짜를 입력하는 것 입니다. 만약 2018년 12월 말에 출국해서 2019년 1월 10일에 입국 하였다면 첫번째 칸에 1/10/201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에 또 출국해서 2020년 1월 10일에 입국 하셨다면 마지막 칸에 12/20/201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H 항목에는 G 항목에 입력한것을 바탕으로 1년 동안 미국에 머무렀던 날을 계산해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을 미국 체류 기간을 각각 입력 하시면 되는데, 1년동안 미국에만 있었다라면 36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J-1 항목에는 1042-S에 적혀 있는 $2000 Tax Treaty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서류 작성이 마무리 되고 Form 8843, Form W-2, Form 1042-S와 함께 동봉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 Form 8843만 보내시는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2.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owe)하는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3.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 받아야(Refund)하는 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위의 포스팅에 대해서나 유학생 텍스리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풀밭 2020.01.31 17:52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회사에서 인턴격으로 일했어요. 2020년에는 1달 20일 여치 일해서 $3,000불 미만인데 내년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2.02 22:25 Files첨부 (1)

    아래 차트에 나와있는 것처럼 $3000 미만이면 세금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ddd.png

     

     

     

  • 빵건 2020.02.01 11:30

    안녕하세요, 작년에 미국인턴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택스리턴폼을 작성하고있습니다. 저의 경우 Present home address란에 현재 거주하고있는 한국 주소를 작성하면 될까요?

  • SammyKim 2020.02.02 22:26
    네, 한국주소를 Present Home Address란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세연 2020.02.02 23:20

    저는 j1으로 1년 미만 근무하였는데, (2018년 3월 중순부터 2019년 2월까지) 근무지를 한 번 옮겼습니다. 요리사로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5000불 treaty 조약에 의해 면제 받을 수 있나요?

  • SammyKim 2020.02.02 23:56
    해당 혜택은 Tax year 시작할때 미리 신청하고 혜택을 받고 Tax retutn할때 혜택을 받았음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
    @세연님이 혜택을 받지않으셨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gtg 2020.02.03 17:21

    안녕하세요, 작년에 5개월 근무를 해서 총 12000불 미만 소득이있어요. 한미조약2000불에 대한 부분은 line6 에 적으면 되는데 그럼 line15,17에는 2000불을 뺀 소득에 대한 Taxtable을 적으면 되는지 아니면 조약 상관안하고 그냥 원래 소득에 맞게 적으면 되는지 궁금해요.

    또 은행 신규가입프로모션으로 200불을 받았는데 그건 어디부분에 기입하면 되나요?

    미리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2.03 19:38
    Tax return은 자신이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Tax treaty $2000은 1042-s서류를 받으신분들만 해당되신다고 생각하시면되고, 못받으셨다면 line6을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은행 신규가입 프로모션은 1099서류를 받지 않으셨다면 보고 안하셔도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 프로모션은 텍스 보고 안합니다.
  • NI입니다 2020.02.06 23:38

    J1으로 한인회사에서 19년 11월중순부터 근무중인데 첫 급여를 1월3일날 받은 경우에는 20년도의 텍스리펀 때 같이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W-2 서류가 Employee Management Service 홈페이지에 W-2 서류가 떠야하는데 뜨지않아서 여쭤봅니다.

  • SammyKim 2020.02.06 23:44
    근무 시작 시점과 무관하게 월급을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NI입니다 께서는 20년에 첫월급을받고 19년에는 수익이 없으니 내년 이맘때 쯤에 텍스 신고하시면 됩니다
  • NI입니다 2020.02.11 20:55
    감사합니다!!
  • bluemoneyzoo 2020.02.12 11:42

    안녕하세요.

     

    1. 만드신 프로그램에 빠짐없이 정보를 입력했는데 Routing /Account number가 안나옵니다. 

     

    2. owe한 것없는데 25번 문항에 $799 owe 한 것으로 뜨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거죠?

     

    3. W-2상의 정확한 wage를 입력했음에도 소수점이 반올림하여 입력되었는데 정상적인건가요?

     

    4. taxable income 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제가 wage가 $27313 인데 taxable income 이 $26387.94 입니다.

     

     

  • SammyKim 2020.02.12 12:41
    답변 1, 2)
    Owe한게 없다는 것은 1040NR을 작성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1040NR을 작성하면 내가 낸 Tax가 얼마이고 (line 21), 내가 내야할 텍스가 얼마인지 (line 17)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line 21이 line 17보다 작다면 1년동안 세금을 적게 냈으므로 추가로 지불해야하고, Tax Refund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는 Routing/Account Number가 필요 없기 때문에 1040NR에는 안나오게 됩니다.
  • SammyKim 2020.02.12 12:57

    답변3)
    반올림해서 입력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 SammyKim 2020.02.12 12:59

    답변 4)
    매우 일부주에 Local Income Tax가 있는데 프로그램에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되어있어서 수정하였습니다. 지금 아래 링크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정상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tax_bbs&document_srl=1510

  • SammyKim 2020.02.12 13:11

    추가로 2019년 체류 기간을 넣으셨나요? 2018년은 입력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2019년이 비어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자 메일 (sammytownkim@gmail.com)로 보내주시면 수정해드리겠습니다.

     

  • bluemoneyzoo 2020.02.12 15:09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kamax 2020.02.12 19:15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는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F1 졸업후 현재 사기업에서 OPT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42-s 폼은 학교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2000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042-s 폼을 받아서 같이 송부를 해야하는 건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2.13 14:30
    Tax treaty 조항에 보면 Student와 Trainee가 대상이라 OPT중에도 받을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별도의 서류를 처리를 하고 1042-S를 발급해야하는데 이를 해주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혜택을 못받습니다.
  • SammyKim 2020.02.13 14:30
    OPT로 기업에서 일하신다면 FICA 돌려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akamax 2020.02.13 18:55
    아 그렇군요. 그럼 6번 항목과 뒷면의 J항목은 빈칸으로 두면 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키키알려븅 2020.02.14 19:35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9월에 포닥을 왔는데요. 2019년 12월에 학교측에 tax exemption을 진행해달라했더니 2020년 부터 적용을해주더라구요. 이번에 IRS에 claim을 하면 2019년때 낸 세금을 리턴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가 1042s를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tax exemption이 되려면 1042s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W2는 있어요

  • SammyKim 2020.02.14 23:01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매년 초(1월 중순)에 Tax treaty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당해에 Tax treaty가 적용되서 서류 작성해 2번정도의 Pay check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그다음해에 1042-S를 발급해줍니다. @키키알려븅님의 질문은 2019년도 Tax treaty를 적용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더니 1042-S(2019)없이 이에대해서 텍스 보고를 하면 혜택을 준다고 학교에서 말했다는 것인가요?
  • 울랄라하하 2020.02.16 21:28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에 신청했으나 12월에 신청해서 학교측에서는 2019년도에 대한 면세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IRS에 신청하여 텍스리턴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이과정에서 저는 1042s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1042s가 면세 혜택을 받고나서 나오는 양식이라면 2019년도용으로는 안나오는게 맞는것같습니다. 2019년에 면세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양식으로 제가 면세를 받을수 있나요? 1040이 있는것 같은데 맞나요?
  • toma777 2020.02.26 12:13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4월부터 학교에서 20시간 미만 근무해서

    W2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금 보고를 하라고 해서 작성해보려는데 아래는 질의사항입니다.

     

    1) W2의 1번은 5481불 정도가 나왔고

    2번은 50.01로 기재됐는데 이런 경우, 1040-NR-EZ는 작성안해도 되나요?

     

    2) 1040-NR-EZ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면 유학생으로서 form 8843만 또 신고하면 되나요? 

  • SammyKim 2020.02.26 12:32
    답변 1) 일반적으로 standard deduction보다 income이 적은 경우 신고 안해도 되지만 NR의 경우 standard deduction이 없으므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Bluemoneyzone 소프트웨어가 무료이니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2) 1040NR-EZ 작성 여부와 별개로 Form 8843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 toma777 2020.02.26 15:53
    음.. 돌려봤는데.. owe가 480 정도 뜨네요;
    학교 알바 지원 시 W4도 작성 제출했는데..
    이 금액을 제가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 SammyKim 2020.02.26 15:59
    W4는 withhold 금액을 책정할때 쓸뿐 정확한 텍스금액은 해당해가 지난 후 텍스 서류로 계산해봐야 정확히 계산할수있습니다. owe한 금액은 IRS에 지불하시고 텍스보고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beautyandthefoodie 2020.03.20 23:19

    안녕하세요 풀타임 학생인데도 불구 하고 W-2 를  1040 를 해야하나요? 돈을 벌지 않아도 tax report 를해야 한다고 했던것같습니다. 만약 Tax report를 하는데 1040 을 해야한다면,  Employer's name 은 학교인가요 ? 정말 세금 보고서를 처음 해보는 학생이라 잘 모르니 차근히 가르쳐 주시면 잘 해보겠습니다. 또한 1042-s 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것 도 받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042-s 를 내는 것은 그린 카드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겟죠? 또 학비가 너무 비싼데 학비에 무관하고 매년 2000불은 받는거죠? 혹 못받은 작년것도 받을수 있을까여?

  • SammyKim 2020.05.05 12:09

    W-2와 1042-S는 본인이 작성하는것이 아니라 수입이 있을경우 학교(employer)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시민권, 그린카드가 없으시고, 수입이 없으시다면 텍스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Form 8843은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때 SSN 없으신 경우 ITIN이 필요합니다. 아래 두글을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ITIN 신청: https://bluemoneyzone.com:40026/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4406

    Form 8843 작성: https://bluemoneyzone.com:40026/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87

  • soosoo 2020.05.05 10:02

    안녕하세요 현재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혹시 이건 학교 다닐 당시에 수입이 없던(일을 하지 않았던)사람은 대상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 SammyKim 2020.05.05 12:04
    미국에서 일하지 않았고, SSN이 없으시면 TAX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 유학생1 2020.05.09 17:3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학생인데 이번 해에는 W-2는 못 받고 1042-S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스티팬드 받을 때 federal tax가 withheld 된게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이트 작성 폼에는 1042-S에 적힌 withholding tax를 따로 기입하는 란이 없어서요. 나중에 1042-S랑 여기서 작성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IRS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는걸까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5.09 21:52

    현재 @유학생1님의 케이스는 Bluemoneyzone 소프트웨어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로 직접 하셔야 하는데 아래 포스팅을 보고 본인이 해당되는 케이스 설명을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따로 질문글 올려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3473&mid=bbs_money

  • umn1520 2020.05.16 13:57

    안녕하세요. 2015년가을학기 F-1비자로 들어왔고 이번에 세금파일하려고 하는데, 어느 사람은 올해부터 터보텍스사용이 가능하고, 어떤사람은 non-resident로 간주되서 sprintax로 쓰라고 합니다. 규정상 만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서 올해면 6년차라서 터보텍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말인가요?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6.10 22:36
    2019년 텍스 보고에 대해서는 2014년 봄, 가을 기 F-1비자로 입국하신 분들이 Resident로 보고할수있는 첫해 입니다. @umn1520님은 2020년 텍스보고분부터 Resident로서 보고 가능합니다.
  • 싱싱이 2020.06.10 16:08

    안녕하세요, 서류작성하다가 진행이 안되서 여쭙습니다. 저는 작년7월에 아내, 아이와 함께 입국한  F1 신분인데요, RA급여로 약 1,000달러, 장학금으로 1,000달러 정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RA급여($1,000)는 W2서류를 학교에서 수령하였는데, 장학금($1,000)은 1098-T라는 서류에만 있고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1. 저는 미국에서 소득이 2,000달러밖에 안되는데도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소득은 있지만 한국에서 세금을 냅니다)

    2. 제가 아내와 아이(7세)가 있지만, 그들은 모두 F2비자이고 작년 7월에 입국했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 세금신고를 하려면 1040-NR-EZ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지요?

    3. 제 장학금($1,000)이 기재된 1098-T는 원래 소득공제용 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098-T대신 다른 서류(장학금 소득 1,000달러를 증명하는) 를 학교측에 신청해야하나요? 뭐 달라고 하면 될까요?

    4. 또 이상한 것은 제 W2에 급여소득 1,000달러라고 씌여 있고 federal income tax withheld 등  세금액 등의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러면 작년에 급여소득 1,000달러만 받고 세금을 한푼도 안낸것인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정말 이 사이트 못찾았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거같아요

     

  • SammyKim 2020.06.10 22:57

    1. NR은 2018년 부터 Standard deduction이 없어 졌기 때문에 소득기준없이 소득이 있을 경우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일단 아이가 있으시니, 1040-NR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이 없으시죠?  만약 시민권이 있다면 1040NR의 Line7에 Tax credit을 체크하시면됩니다. 

     

    3. 1098-T도 텍스 서류입니다. 1098-T에 몇번 박스에 숫자가 기입 되어있나요? 일반적으로 Taxable scholarship 같은 경우 1040NR에 Wage에 포함시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Taxable scholarship이고 1040NR wage에 포함시켜서 보고하면 되냐고 확인 하시면 됩니다.

     

    4. Federal Withheld 금액이 0일수 있습니다. 그말은 W2에 적혀있는 소득이 통장에 찍혀있는 돈과 같아야 합니다. Tax return이 미리 낸 텍스 (Federal Withheld)가 본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 없습니다.

     

    +추가) 문득 드는 생각이 Tax treaty를 적용하시면 세금을 안내시게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교에 tax treaty benefit (treaty article 21(1))에 대해서도 여쭤보시는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학교에서 모른다고 하면, 아래포스팅을 확인 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2318

     

    추가적인 피드백은 Money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싱싱이 2020.06.11 21:09
    와... 정말 척척박사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상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ganee 2020.06.15 16:05

    안녕하세요? 저는 주립대 TA를 하는 2년차 박사과정생/싱글입니다. 2만불이 조금 넘는 소득에서 taxable income이 18000불 가량으로 잡혀서 환급받을 수 있는 federal tax를 계산하니 몇백 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 친구에게 말했더니 자신이주립대 박사를 할 때는 federal tax 환급액이 1500불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분명 글을 읽어보고 필요한 것을 다 쓴 것 같은데.. 혹시라도 대략적으로 이정도 소득 규모일 때 환급액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박사 진학 당시 이미 미국 거주한 지 5년이 넘었다는게 저와 다른점인데 (저는 아직 거주한지 5년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환급액의 차이를 만든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올려주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금 서류 pdf를 만들려고 했는데 자꾸 저장이 되지 않더라구요. 혹시 오류는 아닌가 싶어 그것도 댓글에 남깁니다. 작년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늘 감사합니다~! 

  • SammyKim 2020.06.15 21:21

    Non-resident와 Resident 차이는 싱글 기준으로 Gross income이 $12,000가량 차이가 납니다. 즉, 연봉이 $20,000이라고 가정하면 Non-resident $20,000에 대해서 텍스를 계산하고, Resident는 $20,000-$12,000=$8,000에 대해서만 텍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http://bluemoneyzone.com/tax/w2.php

    여기서 W2만 다시 정확히 입력 해보시고, 잘 입력되어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ganee 2020.06.17 12:09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싱싱이 2020.06.19 19:45

    저번에 자세히 답변해주셨는데 또 막힌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가 IRS에 8843 등 택스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려다 보니 주소가 여러개 인거 같은데 여기 사이트 나와있는데로 샬럿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텍사스오스틴으로 보내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네요;;; 

     

    그리고 저는 캘리포니아 거주인데 캘리포니아 세금신고도 따로 해야하는건지(IRS는 연방기관인가요?;;;, 만약 따로 해야된다면 W2서류는 복사본을 제출해도 되는건지(원본은 연방에, 사본은 캘리포니아에?) 도 궁금합니다~  질문드리다 보니 제가 생각해도 질문수준이 낮아서 한심하네요;;

  • SammyKim 2020.06.21 11:38
    1. Form 8843만 보내시는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2.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owe)하는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3.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 받아야(Refund)하는 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 SammyKim 2020.06.21 11:39
    네, 말씀하신바와 같이 IRS와 관련된 류는 모두 Federal (연방정부) tax return입니다. 캘리포니아 거주 하시면 따로 state tax return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W2서류의 경우 4장이 한묶음인데 아래에 보면 Federal 용과 State용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복사본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 싱싱이 2020.06.21 16:59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szm 2020.06.23 13:57

    안녕하세요.
    미국내 5년이상 거주한 F1 비자 소지자로 opt 중이며, 첫 세금보고를 e-file로 하였습니다.
    작년은 2달만 프리랜서로 일해서 1099 form을 받았고, 총 일년 income은 약 5000불로 적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사유로 Federal tax report가 reject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Duplicate of Previously Accepted Submission
    The IRS is rejecting your return because it is a duplicate of a submission that has already been accepted by the IRS.

    코로나때 너무 재정적으로 곤란해서, single일 경우 12200불 이하는 Non-filer 로 제출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제출해서 stimulus check 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submission이 duplicate 되었다고 뜨는것같은데, 저는 시민권자가 아니고 1099를 받았기 때문에 irs에 수정을 요청해야하는것인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여쭐수있을까요

    세금 보고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데 리젝트 소식에 당혹스러워 글을 남깁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