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Update (1/9/2020)

 

--

 

 

총 3개의 포스팅으로 간단하게 미국의 텍스 리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유학생인 만큼 싱글 유학생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모든 인터넷 정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텍스리턴에 관해서는 AYOR (At Your Own Risk)입니다. 복잡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입니다.

 

6757821397_ba181435ea_z.jpg

 

먼저, 텍스리턴을 하면서 들었던 궁금점을 바탕으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1. Tax return in USA???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법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돈을 받는 Persons는 연방 소득 세금을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게 보고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The IRS has power to require people to file Federal tax returns under 26 U.S.C. § 6011.[3] Persons required to file Federal income tax are identified by 26 U.S.C. § 6012.[3] People who receive more than the statutory minimum amount of gross income must file.[3]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Tax_return_(United_States)]

 

미국에서의 텍스리턴은 미국의 세금 징수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 원천 징수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미리 뗌)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세금 보고함을 통해서 더 세금을 내기도 하고 돌려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RA, TA 혹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대부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Federal tax와 State tax 를 따로 신고하여야합니다. 

 

2. Nonresident / Resident Aliens???

시민권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보고 목적상 신분은 Nonresident / Resident Aliens 두가지입니다. 

2016 Publication 519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

 

Nonresident Aliens : If you are an alien (not a U.S. citizen), you are considered a nonresident alien unless you meet one of the two tests described next under Resident Aliens. 

Resident Aliens : You are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either the green card test 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calendar year 2016 (January 1–December 31). 

 

거주한지 5년 이하인 유학생의 경우 Nonresident Aliens이라고 생각하며 텍스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고, 거주한지 5년 차 이신분부터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만족하는지 체크하시고, Resident Aliens로서 텍스 서류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3. 준비물

1) Form W-2

유학생의 텍스 신고시 가장 필수 적인 준비물입니다. W-2로 Federal 뿐만 아니라 State tax 신고 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Form_W-2,_2006.png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orm_W-2,_2006.png]

 

2) Form 1042-S 

이 역시 필수 적인 준비물입니다. 대학민국과 미국관의 세금 협약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000까지 세금 면제를 받는데 이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1042.png

 

[출처 : http://personalfinance.duke.edu/form-1042-s]

 

3) 1098-T

장학금과 학비 면제 내역을 알려주는 서류인데, 유학생들 간에 학비를 텍스리턴 받을 수 있다 없다로 의견이 분분 합니다.

1098.jpg

 

[출처 : http://www.luc.edu/bursar/1098t.shtml]

 

4. 작성 해야하는 서류

앞서 언급한 준비물을 학교측으로 부터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든 다 받았다면 필수 적으로 작성하셔야할 서류는 2가지입니다.

 

1) Form 1040NR-EZ 

1040NR-EZ Form 은 https://www.irs.gov/pub/irs-pdf/f1040nre.pdf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040은 모든 텍스 신고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폼이지만, 싱글인 유학생에게는 필요없는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싱글인 유학생(non-resident)에게는 form 1040의 간단한 버전인 1040NR-EZ가 적합합니다.

1040ez.png

 

 

 

2) Form 8843 

8843 Form 은 https://www.irs.gov/pub/irs-pdf/f8843.pdf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 같은 경우 돈을 벌지 않는 경우에도 작성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8843.png

 

 

 

 

5. 추가 참고 용어집

처음 Tax return 하시는분들을 위한 용어집-1,2 (https://www.milemoa.com/bbs/board/1909701https://www.milemoa.com/bbs/board/1910497)

 

다음 포스팅에는 Form 1040NR-EZ와 Form 8843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