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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Money Zone

실수령액 계산 절세방법.png

 

 

2021년 2월 9일자로 Form 1040NR Instruction draft가 공개되고 그다음날 바로 공식화 되면서 2020년 Form 1040NR 작성법에 대해서 포스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싱글 유학생의 Form 1040NR 작성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예제 W-2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W-2

 

2. Form 1040NR 

F1040-NR_p1_s.jpg

 

F1040-NR_p2_s.jpg

 


 


  • Opie 2021.02.22 02:30
    세금을 평소에 적게 거둬가서 이번에 텍스보고를 하면서 텍스를 더 내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금을 동봉해서 보내야하는건가요?? 아니명 저 리펀드란에 계좌를 적으면 알아서 빠져나가나요??
  • SammyKim 2021.02.22 21:48
    IRS에서는 현금은 받지 않구요, 쳌이나 크레딧 카드로 지불후 영수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아래 게시글에서 더 자세한 설명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bbs_money&document_srl=712
  • greenwo 2021.02.28 11:45

    혹시 작년에 받았던 state tax refund는 어느 란에 기입하면 될까요?

     

  • SammyKim 2021.02.28 16:38
    제가 요새 BMZ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다보니 포스팅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12번 항목 Itemized deduction 에 입하시면 됩니다.

    싱글 이시면 아래 게시글에 베타 테스트 신청하시면 보다 쉽게 텍스 리턴을 위한 서류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bbs_money&document_srl=10644
  • greenwo 2021.03.01 12:50
    베타테스트 일단 신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되서요, state tax refund는 taxable 금액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itemized deduction은 taxable 금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만약 200불을 환불 받았다면 12번 항목에서 차감되는 건가요?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schedule A나 schedule 1을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 SammyKim 2021.03.01 16:33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W2에 State tax 를 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네요.
    말씀하신대로 Form 1099G로 받으신 State tax refund금액은 taxable income으로 1a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schedule 1 작성 하셔야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BMZ 소프트웨어에 적용 해놓았으니 베타 테스트 해보시고, 결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ate 2022.03.11 23:09

    W-2의 16-19가 빈칸(withheld된 state & local tax 없음)이나 state tax와 local tax를 내야해서 2021 state tax와 local tax 신고에서 내려고 합니다.

    1. 그러면 federal tax 1040-NR 12a(Itemized deductions)에 낸 state tax와 local taxdml 합을 적고  최종 taxable incom(15)에서 이걸 빼도 되나요?

    2. 만약 그렇다면 신고시 추가로 tax 낸 voucher를 첨부해야 하나요?

  • BMZ 2022.03.11 23:18
    W2에 0이라고 적혀 있으면 0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이미 월급에서 텍스를 떼간 금액(w2-16-19)을 적는것이라서 낼 금액을 적으시면 안됩니다. 스테잇은 물론 따로 작성하셔서 추가로 지불 하시거나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 sera 2023.03.23 16:51

    안녕하세요, 미국내 근로소득은 없고, 은행보너스로 1024-s을 받았습니다.

    1042-s를 받았는데 Tax paid at withholding agent에 금액이 적혀있으면 이들이 지불하였다는 건가요?

    25번 Federal income tax withheld from 항목에 입력하면 될까요?

  • BMZ 2023.03.23 22:29
    1042-s 받으셨다면 세금 보고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데로 withholding 금액을 25번에 적으시면 됩니다.
  • shean 2023.04.12 02:17

    안녕하세요. 22년 12월 25일에 미국에 F-1 비자로 들어와 그때부터 일을 하기시작했는데요! 첫 월급은 1월이 넘어서 받긴했는데 12월 25일부터 근무한걸로 되어있으면 form1024N과 w-2제출이 필요한거죠?

  • BMZ 2023.04.12 19:59
    23년에 첫월급을 받으셨다면 22년 w2는 발급안될겁니다. 24년에 세금보고하시면됩니다.
  • EJ 2023.08.12 16:47

    안녕하세요. 저 혹시 2022년에 학교에서 일한 근로소득을 세금 보고 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지나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BMZ 2023.08.12 22:40
    네 기간이 지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Owe한 세금이 있을 경우 페날티가 붙는데, 최대한 빨리 제출하셔서 페날티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 뉴욕뉴저지 2024.03.25 16:30

    안녕하세요 F1비자로 23년 W2 월급수령액이 $1977 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2000 공제되면 WAGE를 0 으로 적으면 될까요?

  • BMZ 2024.03.25 16:51
    블로그 글중에 1042-s 없이 세금 혜택 받는 방법있습니다. 그방법으로 보고하시면 세금 내실게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