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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2020.07.30 21:30

F1 CPT tax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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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현재 F1으로 CPT사용하며 하프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check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세전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 세전금액으로 급여를 받는경우 저희가 tax 보고를 tax보고 시즌에 한번만 하면되나요? 주변에서 세전으로 받는경우 1년에 2번정도 보고를 해야한다는(?)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2. 세금 납부를 위해 급여에서 일정부분 떼서 모아두려고 하는데

F1신분으로 부부로 세금보고를 하면 급여의 몇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나요? (1년에 세전 3만불정도 급여를 받습니다.)

 


  • SammyKim 2020.07.31 08:10

    답변 1) 따로 비지니스를 하시거나 Self-employed 되신분 이외에 미리 세금을 내시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g회사 Accounting팀에 withholding을 조절하고 싶다고 하면 조절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Formm 1040-ES가 미리 내야할 세금을 계산해서 낼 수 있는 폼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고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1040-es

  • SammyKim 2020.07.31 08:14

    답변 2) 본인이 tax purpose상 Resident인지 non-resident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Non-resident는 부부 합산보고에 큰의미가 없습니다. 2019년 기준 $30,000 Income이 있을 경우 $3,409의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Tax table은 Form 1040NR Instructions에 65페이지 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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