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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 으로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이렇게 햇수로 7년차로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2017 가을까지 조교도 온캠 업무도 한적 없는 저는 세금보고에대해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온캠 업무로 2018, 2019 각각 소액(총합 100불미만)의 wage가 생기면서 W2를 받았습니다.

제가 2018년 봄학기 마치고 2019 여름까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2018 보고에 대해 신경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2019 가을 다시 돌아왔고, 현재 substantial presence test 상으로 resident alien 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는 sprintax 를 해보니 보고를 위해 80불이 훨씬 넘는 비용을 요구하고 있더라구요..

리뷰상 IRS에 refund/owe 해야되는 액수가 0으로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반드시 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고민됩니다.

 

읽어주신 소중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 SammyKim 2020.07.11 23:49

    2018년도는 Non-resident로 보고하시면 되는데 직접 하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Form 1040NR-EZ 작성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모르는 부분 있으면 따로 알려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

     

    2019년 부터는 Resident이시니깐 시중에 무료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Turbotax, Taxslayer, H&B 등등 어차피 wage가 적으시니 다 무료로 보고 가능하십니다. 원래 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 이하 일경우 보고에 큰 의미가 없지만, 귀찮으시더라도 보고하시면 Stimulus check을 받으 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미국에서는 텍스 보고해두시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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