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Blue Money Zone

조회 수 31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F1 비자를 받고 아내(f2-holder)와 함께 와서 일리노이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BMZ통해 1040-NR-EZ, 8843 서류를 작성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제출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텍사스에 있는 IRS에 직접 보내는 편이 좋을까요? 아님 turbo tax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서류는 1040-NR-EZ, 8843과 W-2, 1042-s 이렇게만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

 

관련해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Tax owe 한게 없어서 Return을 받는지, Tax owe 한게 있어서 Tax를 추가 지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8843 form에 보면 맨 마지막 항에 "sign here only if you are filling this form by itself and not with your tax return" 이란 란에 싸인은 어떤 경우에 하는건지 좀 헷갈려서요... 저의 경우 tax return을 위해 제출하는 거라면 사인 없이 제출하는 건가요?


  • SammyKim 2020.06.07 22:50

    본인의 1040nr-ez에 22번 항목에 숫자가 적혀있다면 돌려 받으실것이고 25번 항목에 숫자가 적혀있다면 그만큼 내셔야 합니다. 돌려 받으실 금액이 있으신경우 23b,d 항목에 은행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다시한번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Form 1040NR-EZ와 Form 8843, W2 4장중 1장 (Copy B), 1042-S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 꼭 서류들 복사 하시거나 스캔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NR인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E-filing이 가능 하고, TurboTax는 Resident용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Form 8843의 경우 Tax form이랑 함께 보내기 때문에 사인을 안하셔도 되는데, 사인해서 문제 생긴 경우는 못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Notice 2023년 텍스 보고 마감: 2023년 4월 15일(월) BMZ 2024.01.10 212
공지 Notice 체크 혹은 크레딧 카드로 Federal TAX 지불하기 3 file SammyKim 2019.04.02 3231
601 TAX 휴학한 유학생 (세법상 거주자) 세금보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Jay1 2021.02.08 699
600 ETC 해외(미국, 일본 등) 배송, 우체국 EMS 택배 보내기, 우체국 택배 가격 비교 SammyKim 2020.01.23 12133
599 TAX 한국에서 tax 보고 1 지니콩 2024.03.21 26
598 TAX 한국 장기거주로 인한 신분 변동 3 wayhome 2022.03.04 67
597 TAX 학교에서 스프린텍스를 줘서 이용하는데요 이게맞나요? 3 file Jun 2021.04.06 355
596 TAX 프로그램 실행후 나온 세금액과 tax table에서 보는 세금액이 다른데 뭐가 잘못된걸까요? 1 file hdkim86 2020.03.02 143
595 TAX 투잡 ( W2 + 1099) 세금보고 1 amm 2023.02.14 127
594 TAX 텍스리턴 정보 수정 1 smealosj 2020.04.21 68
593 TAX 텍스리턴 웹페이지 정보 수정 어떻게 하나요? 1 wisehill 2020.05.26 81
592 TAX 텍스 신분 판단, 그리고 수정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4 file Shin 2020.04.15 104
591 TAX 텍스 신고 의무 1 Carolin 2019.02.18 977
590 TAX 텍스 보고 기한 및 납부기간 7/15 까지로 연기 2 블루벨 2020.04.01 949
589 TAX 텍스 리턴 신청시 joint married or separate 2 bonjovi 2019.01.31 375
588 TAX 터보택스로 택스신고중 택스 환급되는 돈이 생각보다 많은데 받아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중복닉네임 2021.03.01 128
587 TAX 터보택스 1098-T 입력하려면 40불짜리 사야하네요 ㅠ 7 hhyun12 2021.02.09 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