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블로그 보고 혼자서 텍스파일링 해봐야지 했는데 exemption 파트가 1040NR-EZ 에서 더이상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Line 13 이 reserved 되어서 보니까 더이상 인적 공제를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ez를 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1040NR을 써봐야 할까요?
이번에 블로그 보고 혼자서 텍스파일링 해봐야지 했는데 exemption 파트가 1040NR-EZ 에서 더이상 적용이 안되더라고요. Line 13 이 reserved 되어서 보니까 더이상 인적 공제를 안해주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ez를 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기본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1040NR을 써봐야 할까요?